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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1500원 제시…경영계와 '장외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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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시민사회, 최초 요구안 공개
시급 1만1500원…올해 대비 14.7%↑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동결' 주장
별도 공개에도 최임위 공식 절차 필요
법정 시한 오는 29일…논의 서둘러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계가 최초 요구안을 공개했다. 제시액은 시급 기준 올해(1만30원) 대비 14.7% 오른 1만1500원이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공식 논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별도 브리핑을 열고 최초안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전에도 몇 차례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보통의 경우 최초안 제시는 최임위 전원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뒤 노사가 간극을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노동계가 최초안을 공개하며 경영계의 반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 바 있는데, 큰 이변이 없는 한 이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노동계·시민단체, 기자회견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 이례적 발표

1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1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공개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계가 요구한 내년 시급은 1만1500원으로, 현행 1만30원 대비 14.7% 오른 수준이다. 주 40시간씩 월 209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월급은 240만3500원이 된다.

[사진=뉴스핌 DB]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기반해 가구별 적정생계비와 근로소득부분(총 생계비의 82.5%)을 산출하고, 경기침체·환율급등·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발표에 따르면,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대비 최소 7.8%에서 최대 26.9% 올라야 한다고 봤다. 이 가운데 경제지표를 반영, 최종 인상률을 14.7%로 채택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14.7%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한 수준에서 실질임금 하락분(11.8%)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분(2.9%)을 더한 수치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최저임금 및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 최초 요구안이 외부에서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 보통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동시에 최초 요구안을 공개하고, 간극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고 별도 기자회견을 통한 것이 흔한 일이 아니지만, 이례적일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양대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이번에는 시민사회단체인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와 같이 논의한 만큼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밖에서 (발표)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는 6월 1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 임금(1만30원)보다 1460원 인상(14.7%)된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사진=민주노총 제공]

이번 요구안이 최저임금 심의에 곧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최임위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노사에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도록 공식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 관계자는 "노동계가 원하는 내용을 먼저 기자회견으로 밝히기도 한다"면서도 "노동계가 요구안을 밝혀도 정식 논의를 위해서는 최임위가 별도 제시 요청을 (근로자·사용자 위원 측에)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최저임금 심의 일정 촉박…5차 전원회의서 노사 최초안 요구할 듯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 제시 요구는 오는 17일 열리는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전날(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요구안 제시 요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오는 29일까지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기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뒤처진 셈이다.

심의 일정은 올해도 어김없이 촉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을 보면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 이후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 쟁점이 이어지고, 임금 수준 논의는 가장 마지막에 진행된다. 올해 확대 적용 논의는 지난 4차 회의에서 공익위원 권고안이 나온 것으로 일단락됐다.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면, 최초 요구안 제시 요청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요구안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고, 소상공인연합회만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동결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IMF와 코로나 때보다 심한 불경기로 역대급 위기에 처해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5.26 yooksa@newspim.com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IMF나 코로나 때보다도 더 심한 경기 불황으로 역대급 위기에 처해 있다"며 "38년간 최저임금이 단 한해도 빠지지 않고 올라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은 위원회 의결과 고용부 장관의 고시 절차를 거친다. 위원회가 그간 최종 시한에 맞춘 것은 9차례에 불과하다.

지난 4월 열린 1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공익위원들은 법정 기한 내에 심의 완료하는 것이 최저임금으로 인한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고용과 영영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익위원 모두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법이 정한 결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한 내에 심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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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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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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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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