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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지역 6개 교복 대리점, 약 230회 입찰담합…공정위, 과징금 1.9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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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낙찰 예정자 지정·입찰 담합 확인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구미 지역에서 교복 대리점이 중·고등학교가 실시한 입찰에서 '들러리 투찰'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사업자들은 담합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합이의행 담보금 상호 보관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미지역 6개 교복판매사업자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자는 ▲스쿨룩스 구미점 ▲아이비클럽 구미점 ▲엘리트학생복 구미점 ▲스마트학생복 구미지점 ▲쎈텐학생복 구미점 ▲세인트학생복 구미점 6곳이다.

21일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열린 '교복 나눔장터'를 찾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복을 고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입찰 경쟁이 과열되자 이들은 경쟁을 막고 수익률을 확대하기 위해 담합을 결정했다.

이후 2019년 7월~2023년 12월까지 4년 반 동안 구미시·김천시·칠곡군 48개 중·고등학교가 실시한 학교주관 교복공동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고 들러리 투찰을 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들 대리점은 각 학교의 교복 공동구매 입찰 공고가 나기 전,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한 뒤 낙찰 예정자가 들러리 투찰자를 개별적으로 연락해 지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자들은 해당 기간 약 230회의 입찰에 참여해 합의된 대로 낙찰자를 결정했다. 만약 당초 합의대로 낙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리점끼리 낙찰 학교를 맞바꾸기도 했다.

특히 5개 대리점(세인트학생복 제외)은 담합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500만원의 합의이행 담보금을 상호 보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 6개 교복판매사업자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대리점별 과징금은 ▲스마트학생복 구미지점 4200만 원▲아이비클럽 구미점 4000만원 ▲스쿨룩스 구미점 3900만원 ▲엘리트학생복 구미점 3500만원 ▲쎈텐학생복 구미점 2900만원 ▲세인트학생복 구미점 5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구미지역 학교들의 교복 공동구매 입찰 내역 분석을 통해 담합 징후를 발견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해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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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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