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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리딩사기' 범죄 수익 상품권 거래로 위장 일당 검거

기사입력 : 2025년06월13일 16:15

최종수정 : 2025년06월13일 16:15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투자 리딩사기 및 사이버 도박 등의 범죄수익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현금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형 상품권업체 대표 A씨 등 2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A씨 등 11명은 구속 송치됐다.

13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형 상품권업체 대표 A씨 등 2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상품권업체 계좌로 범죄수익금 2388억 원을 입금받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상품권업체에 송금된 자금은 투자리딩사기와 사이버 도박 등 범죄수익이 출처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연계된 11개의 허위 상품권 업체들은 범죄조직원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세탁을 의뢰받아 상품권 대금인 것처럼 A씨에게 송금했다. A씨는 본인 몫의 수수료를 챙긴 뒤 남은 현금을 허위 상품권 업체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세탁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상품권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2023년 6월께 투자 리딩사기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다수의 계좌 추적 및 분석을 거쳐 지난해 3월 허위상품권 업체 대표 2명을 최초로 검거했다.

이후 이들로부터 범죄수익금을 수령한 A씨 운영의 상품권 업체를 압수수색해 이 업체와 연계된 다수의 허위 상품권업체를 특정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피의자들은 자금세탁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확보한 증거로 혐의가 입증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A씨와 주요 상품권 업체 대표들이 취득한 6억 2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자금세탁을 의뢰한 범죄조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상품권업체들이 자금세탁 범죄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거래내역 증빙 등 세무 당국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geulma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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