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퍼·전조등·안개등 등 안전 장비 점검 필요
젖은 노면은 최고속도 20% ·폭우 폭설시에는 50% 감속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장마철을 앞두고 경찰청이 15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폭우가 내릴 때 안전운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경찰은 우선 자동차 안전 장비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비가 올 때는 시야가 급격하게 나빠지는만큼 와이퍼, 전조등, 안개등의 정상 작동 여부와 타이어 마모 상태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특히 와이퍼는 폭우 시 가장 중요한 장비인만큼 작동 후 물기가 심하게 남지 않는지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교체해야 한다.
비가 올 때는 차량 전조등을 켜는 것이 안전하다. 다른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에게 차량 상태와 위치를 정확히 보이도록 해야 한다. 안개가 많이 낀 날에는 안개등을 함께 점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빗길이나 젖은 노면에서는 제한속도로 줄여서 감속 운전을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에는 최고 속도의 20%, 폭우나 폭설이 오는 경우에는 50% 감속해야 한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9조에 명시된 것으로 권장 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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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5.16 choipix16@newspim.com |
매년 빗길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치사율도 일반사고 대비 높은 편이다. 감속과 안전거리 확보만 잘 지켜지더라도 많은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 오는 날에는 운전자 뿐 아니라 보행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행자들이 우산을 쓰고 걷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잘 파악할 것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우산은 대부분 어두운 색이고, 도로 횡단시에 보행자들은 평상시보다 느리게 걷기 때문에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는 한다.
보행자들은 비 오는 날에는 밝은색 옷을 착용하고, 무단횡단을 더욱 삼가야 한다. 운전자들은 고인 물을 튀지 않게 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도 있다.
도로교통법 49조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는 고인 물을 튀게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침수구간에 진입할 경우에는 주변 차량을 보거나 몸을 내밀어 확인한 후 바퀴의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겼다면 차량을 돌려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한다.
지면보다 낮아 물이 빠르게 차는 지하차도나 범람하는 교량은 절대 진입해서는 안된다. 이미 진입했다면 차량에서 내려 난간, 벽 등 지지대를 활용해 침수가 진행되는 반대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침수나 범람으로 고립됐거나 고립된 차량이나 보행자를 발견했을 경우 112나 119를 통해 신고해서 위치나 상황을 알려야 한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폭우 등 여름철 기상 악화를 대비해 지하차도 등 침수 취약구간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주변 교통안전 시설의 사전 점검과 정비를 병행해 추진한다. 침수시 상황을 대비한 모의훈련을 관계기관과 합동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내비, 교통방송(TBN)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호우 및 주의가 필요한 구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여름철 폭우를 대비해 안전 장비를 미리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도로 위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경찰은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호우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 시설점검 및 비상 출동체계 구축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