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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부, '구속 만기' 앞둔 김용현 보석 결정..."증거인멸 방지"

기사입력 : 2025년06월16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06월16일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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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권 보석 요청...김용현 측은 반대"
구속 만료로 석방되면 도주 등 변수 가능성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결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결정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중앙지법 관계자는 "제25부 형사부에선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김용현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만료일: 2025. 6. 26.) 검사는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피고인 측은 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내란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재판이 6개월째 진행되는 가운데, 재판부는 이들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경우 증인을 회유 및 압박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조건부 보석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보증금', '사건 관계인 등과 연락금지'와 같은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할 수 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서약서 제출(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는다는 내용,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내용) ▲주거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직접 또는 변호인 기타 제3자를 통해서도 본인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 또는 친족과 위 사건에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SNS,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됨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함 등의 지정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만약 김 전 장관이 해당 보석조건 등을 위반하면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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