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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모적' 비판 거센 최저임금 심의…이제는 고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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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사실상 같은 절차 반복해
1987년 이래 합의 성공 7회뿐
'특고' 등 비임금 노동자 급증세
영향력부터 제도 전반 고찰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한창이다. 최저임금이 각종 임금과 수당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심의가 중요하지만, 실제 논의 과정은 사실상 같은 단계가 매년 반복되면서 소모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올해도 물 건너 간' '법정기한 또' '내년으로 미뤘다' '불참' '파행' 반쪽 회의' '또 무산' 등 최저임금위원회 앞뒤로 붙는 수식어와 서술어는 심의 절차와 내용의 한계를 보여준다. 정부는 2019년과 올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 혁신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양가희 경제부 기자

현행 최저임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다. 고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4월경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가 시작된다. 간혹 첫 자리부터 파행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상견레 수준에서 마무리된다.

두 번째 전원회의부터는 노사 간 신경전이 팽팽해진다. 최근의 쟁점 두 가지는 특수고용직(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 대상 최저임금 적용 보장과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다. 근로자 대표는 전자에 찬성하고 후자에 반대한다. 사용자 대표는 반대로 전자에 반대하고 후자에 찬성한다. 논의가 차례대로 일단락되면 마지막으로 실제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공식 논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각각에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도록 요청해야 시작한다. 최초 요구안이 나오면 다음은 합의점을 찾기 위한 시간이다. 이 과정도 쉽지 않다. 1987년부터 2024년까지 38회의 최저임금 결정 가운데 노사공이 합의한 적은 7회에 불과하고, 나머지 31회는 표결에 부쳐 공익위원안이나 근로자안, 사용자안 가운데 하나로 결정됐다.

최초 요구안 제시 요청 전까지 통상 반복되는 일종의 '역할극'을 거치면 5~6차 회의가 지나간다. 실제 최저임금 논의에 착수해도 노사가 각자 의견을 개진하다 보면 간혹 분위기가 과열돼 회의가 파행에 이를 때도 있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결정을 위한 논의는 마지막 전원회의 즈음에 집중된다. 이때가 되면 몇 시간씩 이어지는 마라톤 회의, 자정을 넘기는 밤샘 회의 등이 매년 예사로 이뤄진다.

법령에 따르면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 요청을 받은 후 90일 이내 심의를 마쳐야 하고, 고용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법정 심의기한 준수는 의무가 아닌 일종의 훈시규정이기 때문인지 실제 논의에 돌입하기 위한 예열이 길다. 그간 법정 기한이 준수된 사례는 9회에 불과하다.

이번에도 공익위원이 기한 준수를 강조했으나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4월 열린 1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공익위원들은 법정 기한 내에 심의 완료하는 것이 최저임금으로 인한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고용과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올해 법정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최초 요구안 제시 요청은 지난 10일 열린 4차 전원회의서도 이뤄지지 않았다. 

논의 장기화가 특히 소모적이라고 비판받는 이유는 노사가 매년 비슷한 근거를 대며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논리구조를 반복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일 것이다. 노사가 각자 양보할 부분과 양보하지 못할 부분을 구별해 무조건 반대가 아닌 생산적 논의를 한다면 현행 결정체계에서도 최임위를 향한 부정적 판단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87년부터 2024년까지 38회의 심의 가운데 합의에 성공한 건 7회에 불과하다는 데에서 현행 체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반감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업종 등 '비임금 노동자'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33만4768명 증가하면서 최저임금의 영향력과 그 위치에 대한 의문도 인다. 고용형태가 급변하고 있는 지금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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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판 다이소, '와우샵' 초저가 승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마트가 5000원 이하 초저가 생활용품 편집숍 '와우샵(WOW SHOP)'을 앞세워 다시 한 번 초저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사실상 다이소가 독점해온 시장을 정조준한 행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 형태의 '와우샵'을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 17일 왕십리점에 약 20평 규모로 도입한 데 이어 연말까지 은평점(19일), 자양점(24일), 수성점(31일) 등 총 4개 점포로 확대한다. 와우샵 은평점 전경. [사진=이마트 제공] 와우샵은 전 상품을 1000원·2000원·3000원·4000원·5000원 균일가로 판매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저가 생활용품 1340여 개 중 64%를 2000원 이하, 86%를 3000원 이하로 구성해 가격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마트는 앞서 2018년 '삐에로쇼핑'을 통해 유사한 초저가 실험에 나섰지만 2년 만에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삐에로쇼핑은 '오프프라이스+초저가'를 콘셉트로 1000원대 상품부터 브랜드 이월 상품까지 혼합 진열하고 미로형 동선과 자극적인 매장 연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매장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상시 저가 매장인지 할인 전문점인지 소비자 인식이 흐릿했고 대형마트와 분리된 독립 매장 구조로 집객과 회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 업계에서는 와우샵이 삐에로쇼핑과는 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와우샵은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으로 운영돼 기존 고객 트래픽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고 전 상품을 1000원~5000원 균일가로 단순화해 가격 메시지도 명확하다. 무엇보다 이마트 해외 직소싱과 품질 관리 역량을 앞세워 '싼 가격이지만 믿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눈에 띈다. 다이소 김포 장기점 매장 전경. [사진=다이소] 이 같은 평가의 배경에는 초저가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성공 공식'이 존재한다는 점도 작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이소다. 다이소는 균일가, 생활필수품 중심, 언제 방문해도 저렴한 가격이라는 단순한 포지션을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유지해왔다. 복잡한 기획이나 과도한 연출 대신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격과 품목을 정확히 충족시켰고 전국 단위 점포망을 통해 일상 동선 속 구매를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와우샵의 성패를 가를 관건은 결국 '지속성'이다. 일회성 화제에 그치지 않고 상시 초저가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대형마트라는 기존 경쟁력 위에 초저가 포맷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과거 삐에로쇼핑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와우샵이 단기 실험을 넘어 이마트 매장의 고정 코너로 안착할 경우 초저가 시장의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마트는 올해 들어 와우샵 외에도 4950원 화장품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 880원부터 4980원까지 가격을 고정한 '5K프라이스', 노브랜드 확대 등 초저가 실험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10원, 100원 차이는 의미가 없으며, 상식 이하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고 강조해온 가격 철학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중간 가격대는 사라지고 '초저가와 프리미엄만 살아남는다'는 그의 판단이 최근 이마트의 전방위 초저가 전략으로 다시 구현되고 있다는 평가다. mkyo@newspim.com 2025-12-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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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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