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의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군검찰에 넘겼다.
특검팀은 22일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있는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돼 이날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특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공소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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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여 전 사령관 등은 이달 말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 특검팀의 이번 조치는 이같은 석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3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진우 전 국군 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앞서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구속기간이 오는 26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