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기소 사건, 기존 내란 재판부 아닌 형사34부 배당
한성진 재판장, 지난해 李 선거법 1심 집행유예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의 '1호 기소' 사건이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이 기존 내란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새로 배당된 재판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란 특검팀이 기존 내란 재판부에 신속한 병합을 요청한 만큼 재판부 결정에 따라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경제사건 전담부인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했다.
형사합의34부는 재판장인 한성진(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와 배석 판사인 여재영(44기)·박명(45기) 판사로 구성돼 있다.
재판장인 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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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TV 캡쳐] |
해당 재판부는 현재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구자엽 LS전선 회장 등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등의 횡령·배임 사건,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등의 분식회계 사건 등 굵직한 기업 관련 재판을 맡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같은 날 저녁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 특검이 임명된 지 엿새 만에 이뤄진 첫 기소다.
특검팀은 법원에 추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도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형사소송법이 정한 1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된다. 법원은 지난 16일 검찰 요청에 따라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등 내란 사건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