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 판매 수입 정치자금으로 포함 등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겨냥한 '검은봉투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출판기념회를 통해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으는 폐해를 막기 위한 법이다.
개정안은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 ▲출판기념회 개최 시 선관위 신고 의무 부여 ▲정가 이상 판매 금지 및 1인당 10권 제한 ▲30일 이내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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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 당론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9.12 leehs@newspim.com |
현재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다. 유일한 제한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변질됐다고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주 의원은 경실련의 개혁 방안과 과거 국회에서 추진했던 법률안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불법적·편법적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신고 절차만 법에 담아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최근 5년 동안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과 관련해 두차례 경조사와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현금 수입이 있었다고 해명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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