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상식(민주) 국회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종기) 심리로 연 이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 의원 배우자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 |
이상식 국회의원. [사진=뉴스핌 DB] |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2019년 결혼한 배우자 재산과 관련해 소상하게 알지 못했고, 미술품은 더더욱 알지 못했다"며 "보도자료가 문제가 됐는데 당시 저를 포함한 배우자 재산 증식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일이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 지망생에 불과했던 저나 아내가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했다고 여기진 않지만 부정확한 표현이 있어 오해할 여지가 있겠다는 생각은 했다"며 "제 지역구는 그동안 전임 국회의원들이 여러 문제로 장기간 공석이었고 지역발전도 뒤처졌다. 선처해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들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무죄 취지로 변론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 연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96억 원인 재산을 약 73억 원으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앞서 수원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정호)는 지난 2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배우자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