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자료 인계 및 수사관 파견 26일 마무리
비화폰 삭제 지시 의혹 복수 인원 특정
경찰, 특검에 최대한 협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경찰 특별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내란 특별검사에 인계하기로 하면서 향후 수사는 특검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경찰도 특검에 협조하면서 최대한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6일까지 특검 측에 사건 기록 인계와 수사관 파견을 마칠 예정이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19일 내란 특검 측과 협의해 박창환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포함해 31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파견되는 경찰관은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찰청 안보수사과와 중대범죄수사과 소속의 특별수사단 근무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19일 특검 측으로부터 사건 기록 인계 요청 공문을 접수했다"며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특검으로 인계해 수사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체포 등 강제구인 여부는 특검 몫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3차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강제수사 포함해서 하려고 했던 게 많이 있었는데 협의 진행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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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비화폰 삭제와 관련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다.
비화폰 삭제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신원을 특정하고, 입건한 상태로 특검에 인계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성명 불상으로 입건된 상황이었다. 입건된 인물은 복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외에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수사 등도 특검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특수단에서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입건한 피의자는 총 111명이며 6명은 검찰에 송치, 20명은 타 수사기관에 이첩, 85명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도 수사 종결이나 검찰 송치 없이 그대로 특검에 인계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향후 내란 특검 외에도 김건희 특검 등 다른 특검에서 경찰 파견 등 협조 요청이 올 경우 최대한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내란 특검 외에 김건희 특별검사팀도 전날 총경 1명 경정 2명을 포함해 총 14명의 경찰관 파견을 경찰청장에게 요청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수사에 대해 경찰의 협조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인력, 사건 기록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며 추가 파견 요청에도 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