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 중대 책임도 없고 주식도 2/3 아닌 전량 소각 결정"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홈플러스가 대주주인 MBK 보통주 무상소각이 무의미하다는 비판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25일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통해 "'보통주의 경제적 가치가 없어 무상소각은 의미가 없다' 또는 '법률상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대주주 지분은 소각해야 한다'는 등 대주주의 무상소각이 실제적인 의미가 없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생절차 상 주주가 회생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권리의 차등을 두어야 하도록 되어 있어 회생채권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만큼 주주도 자본감소(감자)를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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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청산 시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음에 따라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0일 수 있고, 그에 따라 보유 주식을 100% 감자하더라도 실제적인 효과는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홈플러스는 "법원 조사위원이 제출한 자산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자산이 부채보다 4조원이나 많은 상태로, 주식의 가치가 상당함에 따라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2항에 준하여 적절한 자본감소 규모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더 큰 희생을 감수했다고도 주장했다. 동법 제4항은 '지배주주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 지분의 2/3 이상 소각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법원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배주주의 중대한 책임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2/3가 아닌 전량을 소각했다는 점에서도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홈플러스 측은 "이상의 사실을 고려할 때, 대주주가 경영 상의 책임을 지고 인수 전 M&A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2.5조원 상당의 보통주 전량을 무상소각을 하겠다는 것은 주주의 큰 희생을 감수하는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