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8일 국회에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발언 문제 삼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홈플러스는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신영증권 경영진을 신용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홈플러스가 신용훼손과 명예훼손이라고 문제 삼는 것은 지난 3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 때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이 한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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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영등포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홈플러스는 고소장에서 "지난 3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정호 사장은 홈플러스가 마치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았거나 예상하고도 고의로 신영증권에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 홈플러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제 자력과 변제 의사에 관한 신용을 훼손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심지어 금정호 사장이 홈플러스 측에서 등급 하향 가능성이 높다고 들은 것이 (지난 2월) 27일 오후 6시 이후라고 증언했지만, 증권사들은 그 다음 날인 28일에도 ABSTB(매입채무유동화)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부연했다.
당시 국회에서 금 대표는 "신용등급 하락한 다음 날 바로 기업 회생 신청을 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BSTB 판매와 관련해서는 "증권회사가 신용평가사와 직접 등급을 논의할 수 없다"며 "저희도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측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홈플러스는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이 적자였던 기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 홈플러스와 거래해왔다"며 "홈플러스가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과 단순히 채무를 면제받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영증권은 2022년 8월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2조7000억원에 이르는 홈플러스의 ABSTB 거래와 약 5000억원에 이르는 CP 및 전단채 인수거래를 담당해 왔다"며 "IR 자료 등을 수령해 유동화 과정의 안정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검토 작업을 진행해 왔으므로, 최근 홈플러스의 재무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끝으로 "카드매출대금채권을 유동화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 ABSTB의 판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판매 규모, 내역 등을 사전에 공유 받은 바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ABSTB 판매사로서 증권사들의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 보도(5월 25일 방영 MBC 스트레이트)에서도 다뤄졌다"며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향후 검찰 수사 등에서 이 점에 대해 명확히 조사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nr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