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풍문 유포해 주가 조작한 혐의
함께 재판에 넘겨진 5명 모두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자 가수 이승기의 장인 이모(58) 씨 등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양환승)는 2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 외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이씨를 포함한 피고인들은 전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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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양환승)는 2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 외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이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증거를 어제 입수했기에 오늘 검토하고 다음 기일에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양 판사가 "피고인이 어느 부분을 다투는 건지 말해야 재판부에서 파악하고 (재판) 진행할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는 10억을 받고 상장사의 거래가 재개되면 성공보수를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 또 담보 명목으로 교환사채 10억원의 복사본을 받았다고 하는데, 유가증권에서 복사본이 어떻게 담보가 되는지 다퉈야 한다"고 말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상장사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하거나 풍문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한국거래소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하고 청탁이 이행될 경우 성공보수 1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2016년 코어비트가 유상증자를 할 때 홍콩계 자본이 투자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 주가를 부양한 수법으로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씨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다.
이씨의 사위인 이승기는 지난 4월 입장문을 통해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저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 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며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27일에 열린다.
geulma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