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시세조종 시기 주포 이정필씨 수급 의뢰받고 가담
"1차, 공소시효 지나 면소…이후는 가담·방조 인정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시세조종 행위 가담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지난 9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와 면소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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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 사이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투자자문사 대표,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의혹이다.
황씨는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 씨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급을 의뢰받고 2010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인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해 고가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하면서 동시에 대량으로 주식을 매집해 인위적으로 대량매수세를 형성하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2022년 1월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1심은 권 전 회장 사건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1차 시세조종 기간과 2~5차 시세조종 기간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황씨가 가담한 1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 20일 이전)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2010년 10월 21일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1차 시기 주포(주가조작 세력)였던 이씨가 관여하지 않아 이씨를 통해 범행에 가담한 황씨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권 전 회장 사건 재판부는 1차 시기 주포를 이씨, 2차 시기 이후 주포는 전 증권사 임직원 김모 씨로 나눠 판단한 바 있다.
항소심도 "김씨가 주포로 참여한 이후에는 이씨가 시세조종 행위에서 축출돼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사건에서 이씨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 범행에 관해 이 같은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씨를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뿐이고 2010년 10월 21일 이후 기존에 관리하던 계좌에 예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일부 거래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를 가리켜 김씨가 주도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권 전 회장은 지난달 3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을 확정받았다.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의 이종호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억원을, 전주 손씨는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권 전 회장 등과 주가조작을 공모했거나 이들의 시세조종을 알면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지난달 재수사를 결정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