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도민 실질적 지원
보증료 할인 혜택과 대출 절차의 간소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오는 30일부터 신용 하위 20% 및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남동행론' 긴급생계비 대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조현준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도민의 생계 위기 해소를 위해 경남형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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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이 25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동행론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5.06.25 |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최근 3개월 이상 도내 거주 중인 신용등급 하위 20% 및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경남도민이다.
대출 한도는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며 신청은 농협은행(지역농협 제외) 지점 방문 또는 경남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가능하다. 금리는 보증료 포함 연 8.9%로 책정됐으며, 상환 방식은 만기 2년의 원리금 균등분할이다.
보증과 대출이 동시에 처리되는 시스템으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자격 확인이 이뤄진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이수자나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보증료 할인 혜택(0.5%p)을 받을 수 있다.
연체자와 무소득자를 위한 별도 상품은 오는 8월 말 출시 예정이다. 경상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매년 약 100억 원 규모의 대출 공급과 연간 최대 약 2만 명 지원을 목표로 한다.
조 국장은 "경남동행론이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는 금융·고용·복지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경제적 자립 지원책 마련에도 나선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