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종섭, 이명현 특검에 "적법·공정한 수사" 촉구 의견서 제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검, 항소취하 권한 없다" 이종섭 측 강력 반발
"박정훈 사건, 특검 수사대상 아니다" 법리적 근거 제시
"재판 중단은 월권... 진실 규명이 목적" 주장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측이 '채해병 특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에게 적법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인은 25일 "이명현 특검에게 적법하고 공정한 수사를 희망한다며 변호인 의견서를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일반 증인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25 pangbin@newspim.com

김 변호인은 '이명현 특검의 적법하고 공정한 권한 행사 희망'이란 변호인 의견서에서 "박정훈 대령의 행위가 항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발인 이종섭의 이첩보류 지시의 적법성 여부와 직결된 쟁점"이라며 "이명현 특검이 항소를 취하해 버리면, 피고발인의 주장을 사법적으로 판단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인은 "아직 기록검토 등 수사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이 항소취하 입장을 밝힌 것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 이전에 장관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선제적으로 예단한 것"이라며 "피고발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공정하지 못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인은 이어 "특검법의 입법 경위와 목적상, 특검의 수사대상에는 박정훈 대령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항명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불법을 수사하기 위해 발족한 것이 아니라, 박정훈 대령에 대한 불법적 가해행위의 존재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발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인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은 특검이 법에 따라 맡을 수 있는 사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특검이 이 사건을 직접 다루거나 재판에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박정훈 대령의 항명 범죄사실이 특검법 제2조 제1항의 제1 내지 7호 사건에 해당하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의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해도, 그건 특검이 맡은 법정 사건에만 해당하고, 박 대령 사건처럼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는 "특검법 제6조 제1항 제1호 괄호 소정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특검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국한된다"며 "특검에게 항소취하권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의 역할은 진실을 밝히는 데 있으며, 재판 도중에 임의로 항소를 취하해 사건을 끝내는 것은 특검의 권한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법은 그 취지상 특검에게 적극적으로 진실을 규명할 것을 요구하는 법이지, 특검이 임의로 공소취소나 항소취하를 통해 진실 발견을 중단할 것을 기대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특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소유지 및 '공소취소 여부'에 대한 권한 속에는 항소심 단계에서 항소취하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법리적 근거를 들었다.

이와 함께 "만약 특검법이 특정 사건에 대한 특정 조치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처분적 법률이고, 우리 헌법은 처분적 법률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특검과 특검보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권한까지 창설해 행사하려 한다면 이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부디 이명현 특검이 적법하고 공정한 수사와 권한 행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다가,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 말고 기다리라는 이 전 국방부장관 등 윗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박 대령은 '상관 지시 불복종'(항명)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군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해 현재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명현 특검팀은 전날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며 특검법상 권한을 근거로 해당 사건의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항소를 취하할 경우,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에 이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하며 특검에 항소 취하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