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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포함 '전 국민 산재보험제'…李 정부서 드라이브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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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약서 "고위험 업종 자영업자까지 보험 도입"
과거 연구용역 보면 의무가입 업종 건설업·농업 등
구체적 계획은 미정…현실성·추진 동력 우려 제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전 국민 산재보험제의 단계적 도입이 예고됐다.

앞서 진행된 정부 연구용역 결과 건설업, 농·임업, 운수·창고·통신업 등의 1인 자영업자 및 5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의무 가입 필요성이 제시됐다.

[캡처=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집] 2025.06.27 sheep@newspim.com

다만 의무 가입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되고, 공약집에서도 '단계적 추진'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인 만큼 일각에서는 제도 추진 동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보면 전 국민 산재보험제 단계적 추진이 포함됐다.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 고용 여부와 업종 등 자영업자 세부 특성에 따라 적용 대상별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구상이다.

◆ 과거 정부 용역에 "건설업 등에서 1인 자영업자·5인 미만 사업주 의무 적용 전망"

현재 1인 자영업자도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법적 의무는 규정되지 않아 실 가입률은 매우 저조하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앞서 관련 연구 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당시 연구진은 건설업, 농·임업, 운수·창고·통신업 외에도 서비스업(기타 사업) 영역의 산재보험 의무 가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난 2022년 창원대가 고용부 의뢰로 수행한 '자영업자(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진은 "기본적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의 핵심 골자는 일부 위험업종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1인 자영업자와 5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를 의무가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연구 결과 산재보험 의무 가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새로운 집단은 건설업, 농·임업, 운수·창고·통신업 등의 1인 자영업자 및 5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다. 이들 자영업자 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현행과 같은 임의가입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건설업 등 의무 가입 업종은 산재 재해율과 직업·직종별 위험등급 분류표, 재해 발생률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연구진은 주로 서비스업을 의미하는 '기타 산업' 영역의 산업재해 위험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당시 연구진은 "산재법 시행령 제8차 개정으로 기타의 사업(서비스업)이 전체 재해 중 가장 높은 재해율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제조업과 함께 서비스업의 세부 업종별 위험 빈도나 강도를 실증적으로 연구해 실효적인 적용기준 구축 마련은 향후의 과제로 남겨둔다"고 덧붙였다.

◆ 전 국민 산업재해 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언제쯤…추진 일정 미지수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전 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 추진을 언급했지만, 정권 초기인 만큼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미지수다. 자영업자까지 제도 내로 편입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과제라 더욱 첫발을 내딛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전속성 폐지 이후 의무 가입은 아니지만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며 "더 넓게 (산재) 위험성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도록)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스킴(계획)은 권한을 가진 국정기획위에서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정위에서는 "공약으로 들어가 있었고, 지금 여러 공약 메시지 등을 보고 있다"면서도 "말하기 조심스럽다"며 일정에 대한 말을 아꼈다.

정부 측에서는 선제적으로 산재보험 확대에 대비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 29일 열린 근로복지공단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강순희 전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으로 일터에 안심을, 근로복지사업으로 생활의 안정을 전달하는 것이 공단의 임무"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과 근로복지제도의 확대를 제언했다.

전문가들도 산재보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은정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산재보험의 지속적인 적용확대에도 불구하고 새벽 배송 노동자, 사업소득세 3.3% 납부자 등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근로복지공단 학술대회에서 주장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도 당시 학술대회를 통해 "공단은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산재보상 절차 혁신 등 산재보험 패러다임의 전환, 중견기업 근로자 푸른씨앗 적용 확대 등을 통해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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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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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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