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통한 날짜 지정 등 요구"…2차 소환 일정 재지정 요구
특검 측 "수사 일정 등 고려해 출석 일자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0일 '내란 특검(특별검사)'에 적법절차 준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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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특검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한 뒤, 30일 2차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특검팀에 오는 7월 3일 이후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특검팀은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열린 브리핑에서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전했다.
다만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협의를 통한 날짜 지정과 법령에 의한 서면 통지를 요구한다"며 2차 소환조사 일정을 다시 지정해달라고 재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사건 인계 후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출석을 통보했다"며 "그리고 언론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 피의자에 대한 공개 소환을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차 출석 요구 역시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문자 메시지 통보였다"며 "1차 출석요구 일자의 변경 요청에 대해 아무런 협의나 송달 없이 일방적 언론 공보"라고 덧붙였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조사를 마친 후 29일 새벽 1시에 30일에 다시 출석할 것을 통지했는데, 이러한 출석 요구에도 어떠한 협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시로 여러 차례 소환하겠다는 특검의 발표는 임의수사의 원칙에 반하고 수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며, 충분한 증거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후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야 할 것인데, 수사 처음부터 그리고 앞으로 수시로 소환하겠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과 수사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하고자 하는 혐의들은 지극히 부수적인 혐의이며 범죄의 성립에 다툼이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특검이 별건·표적 수사를 강행하는 것은 별건으로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명백한 별건 수사이자 위법 수사"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