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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尹 "조사 7월 3일 이후로 변경 요청"…특검 "사유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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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일정 협의는 '조율'의 대상…특검 인식 형소법 반하는 것"
강의구 전 실장 소환해 수사망 확대…국무회의 관련 진술 보강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0일 '내란 특검(특별검사)'에 조사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한 뒤 조사일정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특검에 7월 1일로 지정된 기일을 다시금 (같은 달) 3일 이후로 변경 요청하고, 새로운 출석일을 정함에 있어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0일 내란 특검팀에 2차 소환 기일 변경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전날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대리인단은 "피의자 신문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라며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은 피의자 및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임의수사의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닌 조율의 대상"이라며 "수사 주체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검의 인식은 임의수사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해서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 곧바로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유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는 이날 브리핑에서 "연기 요청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도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고, 추후에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를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을 불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강 전 실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했던 인물로,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회의록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국무회의 관련 진술을 보강하기 위해 강 전 실장을 소환한 것으로 보인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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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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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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