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영계 우려 반영해 제도 보완·수정
합리적 경영 판단 시 책임 묻지 않는 내용 담길 듯
당론 반대 국민의힘, 입장 선회…"민주당과 협상할 것"
[서울=뉴스핌] 한태희 배정원 박서영 기자 =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되 배임죄 부담을 덜어주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탄력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경영계 우려를 반영하기로 한 데 이어 그동안 상법 개정을 반대했던 국민의힘도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협상에 따라 빠르면 7월 4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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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와 상법 개정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상법 개정안에는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등도 담긴다.
경영계는 그동안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다는 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소송 남발로 이사들이 배임죄 위협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경영계는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할 시 일시적인 흑자 감소나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를 주저하게 돼 미래 먹거리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영계 입장과 유사했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을 반대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 경영계 의견을 일부 수용하기로 하면서 상법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은 상법상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해 경영진이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을 내릴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을 담고 배임죄 폐지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초 임기를 마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기업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 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법이 개정되면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 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면 언제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당론으로 상법 개정을 반대했던 국민의힘도 입장을 뒤집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해서 대응했지만 일부 기업 행태에서 자본시장법만으로 주주 가치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전환했다"며 "(민주당과) 구체적으로 어느 안을 어디까지 협상할지는 의원들 의견을 모아가며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도 "전향적으로 패키지 법안 등도 검토해서 민주당과 협상하겠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