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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여름철 산림오염 집중 단속...'무관용 원칙' 적용

기사입력 : 2025년07월01일 10:13

최종수정 : 2025년07월01일 10:13

산간 계곡 주변 취사 행위·쓰레기 투기 등 단속 강화
쓰레기 투기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과 하천 등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오염 및 훼손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놀이 시설 등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조성 및 설치 ▲산림 무단 점유와 불법 상행위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다.

   산림 경찰이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모습[사진=산림청 제공]kboyu@newspim.com

산림청은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계곡 주변 산림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 내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모든 국민이 쾌적한 공간에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산림 이용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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