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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강제추행 은폐 의혹' 대대장 무죄…특검 "법원 제한적 해석 유감"

기사입력 : 2025년07월03일 15:20

최종수정 : 2025년07월03일 15:20

대법, 3일 김 전 전투비행단 대대장 무죄 확정
"허위 보고 합리적 증명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검, 대통령·국회에 보고 후 활동 종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및 2차 피해를 둘러싼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나온 가운데, 이 중사 특별검사(특검)팀이 유감의 뜻을 보였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허위 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무죄 확정에 이 중사 특검팀은 "법원의 제한적·소극적 해석으로 무죄가 확정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2차 가해 방지 조치 의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 보고의 고의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기소된 8명 중 6명은 유죄…피고인 판결 모두 확정

지난 2022년 8월, 9월 특검은 ▲공군본부 법무실장 및 공보담당 중령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부사관 1명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 등 총 8명을 기소했다. 이중 6명은 유죄가 확정됐지만 대대장과 법무실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달 대법원 선고로 이들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모두 확정됐다. 특검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대통령과 국회에 사건 처리결과를 최종 보고하고 활동을 마칠 예정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의 분향소. [뉴스핌DB]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이던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선임이었던 장모 중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해 이를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렸다. 같은 해 5월 21일 군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검은 이 중사가 생전 남긴 편지와 메모 등을 기반으로 심리부검을 시행했다. 특검은 "이 중사가 목숨을 끊음으로써 우리 사회에 알리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을 수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심리부검 결과 강제추행 피해 후 이 중사는 15비행단으로 전입한 뒤 따돌림을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겪은 사실이 확인됐다. 특검은 "(이 중사가)15비행단 전입 이후의 냉담한 시선과 따돌림 등의 2차 피해를 경험하며 심화한 좌절감과 무력감이 고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후 특검은 100일의 수사기간 중 연인원 164명을 조사하고, 4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3.32테라바이트(TB)의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수사를 진행했다.

◆ 은폐 의혹 받는 대대장, '위력 행사' 공군 법무실장 무죄 

강제추행의 가해자인 공군 부사관은 이 중사에게 억울하게 고소당한 것처럼 군부대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확인돼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공군본부 공보담당 장교(영관급)은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이 부부 사이의 문제인 것처럼 왜곡해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전 공군 법무관은 군검사들의 대화 녹음파일을 위조하는 등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허위 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5.07.03 pangbin@newspim.com

공군 20비 군검사는 이 중사의 심리적 외상과 2차 가해 정황을 인지하고도 조사 일정을 무단 지연하는 등 직무유기 및 허위보고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외에도 가해자의 피의자 심문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과 심문 내용을 공군 본부에 누설한 국방부 군무원은 벌금 500만원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공군 20비 대대장(영관급),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무죄가 내려졌다.

대대장은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가해자와 이 중사가 분리돼 있다'는 등 허위보고를 한 혐의 등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2차 가해 방지 조치 의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 보고의 고의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무죄를 확정했다.

법무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영장 내용이 잘못되었다며 추궁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의 무죄 결정에 대해 특검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개시되자 수사검사에게 연락해 사건 진행을 무마하고자 한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면담강요죄에서 해당 처벌규정의 보호객체에 수사기관인 군검사는 포섭되기 어렵다는 법원의 제한적·소극적 해석으로 무죄가 확정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또 특검은 "고인의 유족은 군 상부의 조직적 사건 은폐의 전모를 밝혀내지 못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하였고 그 심정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중사의 사망 이후 1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국방부 검찰단 및 특임 군검사를 통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된 후 발족해 진상규명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3세 꽃다운 나이에 오랜 기간 품어왔던 군인의 꿈을 채 펴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 이예람 중사의 명복을 빌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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