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전통문화 계승과 시민 문화 복지 증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하고 시민의 문화 복지를 높이기 위해 '삼척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와 강원특별자치도 지정 무형유산 중 삼척에서 현재 전승되고 있는 유산과 그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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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기줄다리기.[사진=삼척시청] |
조례안에는 보유자의 전승 활동 지원과 함께 전수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보유자의 전승활동뿐 아니라 공예품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 구입, 행사 운영을 위한 시설 및 물품 구입 등 경비 지원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점이 주목된다.
삼척시는 이 조례가 지역 전통문화의 맥을 잇고 무형문화재로서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희 문화예술과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과 함께 무형유산을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널리 알리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척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삼척 기줄다리기'를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인정받은 여러 문화자원을 지속해서 신규 지정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