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거부권 행사 법안부터…방송3법·농업2법 처리 전망
與 일각, 野 필리버스터 대응 고심…"가능성 열어두는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를 맞이하면서 법안 처리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당분간은 최대한 낙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청문회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오는 23일과 내달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인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도 고려하며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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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관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05.29 leehs@newspim.com |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과 농업 2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5개 법안 모두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했으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법안들이다.
우선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 폐기됐지만, 최근 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 방송3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낙하산 논란이 일어나는 공영방송 사장 자리를 제도적으로 안정화 시킬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방송업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특정 노조나 단체에 의해 공영방송이 장악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특히 공영방송에 대한 국회의 이사 추천권을 40%로 제한하고, 외부단체(시청자위원회, 방송 종사자, 학계, 법조계 등)가 추천하는 개정안 내용을 강하게 반대 중이다.
민주당은 이 때문에 다음 본회의에 방송3법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의사진행을 방해할 가능성도 계산 중이다. 국민의힘은 실제로 지난해 7월 25일, 국회 본회의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추가된 '방송4법'이 상정됐을 때 필리버스터로 대응한 바 있다.
4개 법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실시→24시간 이후 필리버스터 종결→법안 표결'이라는 절차가 진행됐고, 장장 5박6일이 지난 뒤에야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며 모든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여당이었고,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여주기식으로 필리버스터를 했을 수도 있다"며 "이번에는 '어차피 거부권을 못 쓰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농업2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다음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이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반대했으나,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로 통과됐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 논의를 거쳐 '정부 기준을 충족하는 재해에만'이라는 단서가 달렸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가가 재해 발생 전 투입한 생산비까지 정부가 보전하는 게 골자다.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 법안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12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선 여야 합의가 된 법안들은 먼저 처리가 가능한 것들이고,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부분은 여당이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우선은 먼저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부터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