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지난달 9일 불구속 송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희영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9일 전 전 전교조 위원장과 전교조 집행부 관계자 1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 |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희영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은 전 전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 뉴스핌 DB] |
전교조는 지난해 10월 홈페이지에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공동 추진하는 '윤석열퇴진 국민투표'에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