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28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전시장이 금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고 운용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점에서 가장 먼저 도래하는 시의회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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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 [사진=대전시의회] 2025.07.15 jongwon3454@newspim.com |
안경자 의원은 "금고의 재원은 시민 세금으로 조성된 것인 만큼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에 금고운용 현황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금고 운용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 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