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제한 및 보증금 2억·위치추적 등 조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1심에서 구속된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6일 라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일정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라 대표에게 주거 제한과 2억원의 보증금, 실시간 위치 추적과 출석·증거인멸 방지 서약, 출국 시 허가 등 조건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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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사진)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16일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으로 풀려났다. [사진=뉴스핌DB] |
앞서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시세를 조종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라 대표 등이 매수·매도가를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해 다올투자증권, 세방, 삼천리, 선광, 하림지주, 다우데이타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등 8개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약 737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본다.
올해 2월 1심은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원, 추징금 1944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라 씨는 항소해 2심 재판을 받던 중 이달 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라 대표 측은 전날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주가폭락 사태의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라 대표의 변호인은 "주가 폭락으로 인한 반대 매매로 80억 가량의 빚만 있고 그나마도 추징됐다"라고 밝혔다. 반면 검찰 측은 "도주 우려가 높고, 범행 특성상 증거 인멸 우려 또한 매우 높은 범행"이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으로 라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