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 수익 숨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수십억원대 가상화폐로 수익을 올렸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해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임선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17일 오후 진행했다. 김 비서관 측은 검찰의 항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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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재산 신고' 관련 1심 선고를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국회의원 시절 100억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법정에 선 김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2.10 leemario@newspim.com |
김 비서관 측은 "재산 신고를 누락한 점을 반성한다"면서도 "재판은 도덕적·정치적 책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법적인 판단을 하는 자리다. 원심은 형사상 위법이 없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자윤리법 개정 전에는 가상자산 신고하는 국회의원이 없었다"면서 "피고인 행위에 위법 행위, 실질적인 공무집행방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21년과 2022년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겨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지난 2021년 9월 보유 주식 매도금 9억8000만원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해 총 99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지만 그중 일부를 계좌로 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총 재산을 12억6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는 지난 2022년 12월 위 예치금으로 가상자산 9억9000만원을 전액 매수하여 재산을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9억 8000만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해 약 90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이를 전액 가상자산 예치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본다.
가상자산 예치금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원화를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은행 예금과 마찬가지로 재산등록 대상이라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비서관에 무죄를 선고한 1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가상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날 김 비서관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 큰 기대 생각하면 한없이 죄송하고 송구하다. 보좌진에게도 불법한 일 하지 말라고 얘기해왔고 형식 아닌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해왔다"며 "부디 공직에서 남을 도우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김 비서관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시행중이던 공직자윤리법에서는 등록할 의무 재산을 정의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당시 등록 대상 자산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포함됐다"며 "재산등록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자산이 아니므로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지난 2023년 6월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하도록 개정됐다. 김 비서관이 가상자산 신고를 하지 않은 시기는 2021년과 2022년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8월 21일에 열린다.
geulma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