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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무죄에 항소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18:25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18:25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수십억원대 가상화폐로 수익을 올렸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의원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가상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재산 신고' 관련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국회의원 시절 100억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법정에 선 김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2.10 leemario@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재산등록 기준일인 2021년 12월 31일 예치금 약 90억원을 가상자산 구입 방법으로 은닉하고, 총 재산이 전년 대비 8000만원만 증가한 12억 6000만원이라고 허위로 재산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은 9억 8000만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해 약 90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이를 전액 가상자산 예치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예치금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원화를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은행 예금과 마찬가지로 재산등록 대상이라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재산신고 기준일 직전인 12월 30일 예치금 중 9억 5000만원을 은행계좌로 이체해 주식 매도대금인 것처럼 계좌거래내역을 작출했다"고 했다. 

또한 "12월 31일 밤에는 예치금 90억원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해 재산등록에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전년도 재산등록 총액과 일치시켰다"며 "그 재산변동 사유를 '보유주식 매도 및 급여'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직자의 신고대상 재산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담당 공무원의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3년 6월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하도록 개정됐지만, 김 전 의원이 가상자산 신고를 하지 않은 시기는 2021년과 2022년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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