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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③인사청문회는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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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독립 위원회 기반의 제도화된 사전 검증 시스템

네덜란드는 의원내각제 국가 가운데에서도 공직자 검증을 제도화한 선도 국가로 평가받는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은 내각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되, 독립적인 윤리·공직자심사위원회(Integriteitscommissie)와 행정부 내무부 산하 공직검증팀의 이중구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모든 장관 후보자는 내정 직후 재산, 납세, 이해충돌, 과거 형사기록 등에 대해 비공개 윤리 심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총리실과 하원의장에게 사전 통보된다. 해당 보고서에서 심각한 문제 소지가 발견될 경우, 정당 지도부 간 협의에 따라 후보자 교체가 이루어지며, 이 과정은 통상 국왕의 명령을 통해 공식화된다(Netherlands Governance Review, 2020).

피터 메렐리스(Peter Merlevede, 2015)는 『유럽의 정치윤리와 공직자 검증(Public Ethics and Political Appointments in Europe)』에서 네덜란드의 이같은 시스템을 "제도화된 정치윤리의 표준 모델"로 평가한다. 그는 "사후 정치 공세를 방지하고, 청문 과정이 정책 중심의 토론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정치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네덜란드에서는 인사 발표 후 장관 낙마 사례가 매우 드물며, 이는 철저한 사전 검증 시스템이 정당 내 인사 검증과 유권자 신뢰 형성에 기여한 결과로 해석된다.

네덜란드는 또한 인사 검증과정의 제도화를 위해 2006년 '공직윤리법(Wet Integriteit Openbaar Bestuur)'을 개정해, 공직자 이해충돌·이중직 금지·윤리교육 의무 조항 등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정당 내부와 국가 윤리 시스템의 협업을 통한 사전적 인사검증은 정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며,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제도적 설계로 평가받고 있다.

독일·일본: 정당 내부 검증과 비공식 조율

독일과 일본은 모두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장관 임명은 총리가 내정하고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장을 수여하는 구조다. 공식적인 인사청문 절차는 존재하지 않지만, 정당 내부에서 철저한 사전 검토와 후보자 평가가 이뤄진다.

독일 연방정부의 경우, 내각제 구조에 따라 장관은 총리 제안 후 대통령이 임명하나, 헌법이나 연방법률상 인사청문회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정당 내부의 윤리규정 및 정책합의 시스템에 따른 사전 조율이 관행적으로 정착되어 있다. 각 정당은 "인사검증 평가위원회"(Gremium zur Kandidatenprüfung) 혹은 "정책인사 전략회의"(Strategiekonferenz zur Regierungsbildung)를 운영하며, 이 과정에서 경력, 납세, 범죄기록, 공직윤리 이력 등을 정밀하게 검토한다. 정당의 당헌 및 내규가 그 법적 근거로 작용하며, 행정부 공직자의 윤리규정은 『Bundesbeamtengesetz (연방공무원법)』과 『Ministergesetz (장관법)』에 따라 규율된다(Hans Vorländer, 2013; Bundestag Reports, 2017).

일본은 내각총리가 내정한 장관에 대해 자민당의 정무조사회 및 총재 직속 검증팀이 비공식 면접 및 청문을 시행한다. 관련 제도는 『공직윤리법(国家公務員倫理法)』 및 각 당의 '정무인사검증세칙(政務三役人事検証細則)'에 근거한다. 이 과정은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언론 보도를 통한 여론의 반응도 주요 고려 요소다. 구체적으로는 언론에서 의혹을 보도하면, 당의 '인사검토본부'(人事検討本部) 또는 '정무조사회'가 내정을 재검토하거나 철회 권고를 한다.

독일의 경우, 연립 정부 구성을 위한 정당 간 협상 과정에서 주요 부처 장관 후보가 내정되며, 이후 당내 윤리위원회 또는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의 비공개 면담 등을 통해 자질 검증이 이뤄진다. 일본 역시 자민당을 중심으로 정책조정회의나 총재 직속 비공개 간담회에서 장관 후보군을 검토하고, 언론에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흘리며 여론 반응을 점검한 후 최종 내정하는 구조다(Ito Kenichi, 2014; 日행정개혁보고서, 2019).

국제정치학자 로버트 엘지(Robert Elgie, 2011)는 『의원내각제 국가의 내각책임성과 정치적 책임(Responsibility and Cabinet Selection in Parliamentary Democracies)』에서 "공식 청문절차는 없지만, 정당 시스템이 사전 정화 기능을 하며 언론과 시민사회가 비공식 청문회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이들 국가에서도 부적절한 내정자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경우 사퇴하거나 교체되는 사례가 존재하며, 특히 독일에서는 부정행위나 논문 표절 문제로 인한 장관 낙마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2011년 독일 국방장관 구텐베르크(Karl-Theodor zu Guttenberg)는 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으로, 일본에서는 하타 유이치로(羽田雄一郎) 국토교통대신이 과거 발언 논란으로 청문회가 없었음에도 사퇴 압력을 받아 사임한 바 있다.

미국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의 교훈: 스포일즈 시스템과 인사청문회의 제도화

미국에서 인사청문회가 공적 제도로 강화된 배경에는 앤드루 잭슨 대통령의 '스포일즈 시스템(spoils system)'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잭슨은 1828년 대통령 당선 이후, 승자독식 원리에 따라 정치적 지지자들에게 대규모로 관직을 나눠주었고, 이는 무자격자 임명, 부패, 행정력 저하로 이어졌다. 스포일스 제도는 대통령이 정치인을 주요 공직자리에 앉히는 제도로 낙하산 제도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부패한 기득권 세력의 교체라는 장점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도리어 공직매매라는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공공행정학자 카렌 슈나이더(Karen Schneider, 1999)는 『스포일즈 시스템과 미국 공직 인사의 역사(Politics and Patronage in the United States)』에서 "잭슨식 인사 모델은 당시 엘리트 관료제에 대한 반감의 산물이었지만, 오히려 행정의 비전문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스포일즈 시스템의 한계는 20대 제임스 A. 가필드 대통령의 암살(1881)이라는 비극으로 현실화되었고,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공격받으면서, 공직 인사에 대한 신뢰 회복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결국 1883년 펜들턴법(Pendleton Civil Service Reform Act)이 제정되어, 공무원의 채용을 실력과 경쟁 시험 기반으로 전환하였으며, 상원의 인사청문회는 이 법의 정신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았다. 이후 인사청문회는 점차 사전 검증기능과 윤리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고,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인사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민주적 장치로 제도화되었다.

정치사학자 아서 슐레진저 주니어(Arthur M. Schlesinger Jr.)는 『미국 대통령제의 역사(The Age of Jackson and After)』(2000)에서 "잭슨의 인사는 대중민주주의의 산물이었지만, 제도화되지 않은 권력 남용의 상징이기도 했다"며, 청문회와 같은 사전 검증 장치의 도입이 미국 행정의 신뢰 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였다.

앤드루 잭슨과 그 후속 대통령들의 사례는 정치적 충성 중심의 인사가 민주주의에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역사적으로 보여주며, 오늘날에도 청문회의 필요성과 제도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교훈으로 작용하고 있다.

각 국의 특징과 장단점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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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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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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