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소비쿠폰 지급액 이의신청 창구 운영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 이의신청 창구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 관련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방법은 컴퓨터나 핸드폰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이의신청서를 작성, 증빙서류를 첨부해 기준일(2025년 6월 18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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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일인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청 외벽에 관련 현수막이 붙어있다. 2025.07.21 ryuchan0925@newspim.com |
접수한 이의신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 창구는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1차 소비쿠폰 접수 첫 주 동안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소비쿠폰 신청 시 적용되는 요일제와 동일한 방식이다.
오는 26일 주말부터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접속자가 많고 적음을 실시간으로 표시해 주는 '로그인 신호등' 서비스도 시행한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국민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했다"며 "소비쿠폰 지급이 1, 2차로 나누어 장기간 진행되므로 이의신청 창구 역시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