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첫날인 21일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 관련 전수조사와 운영 적정성에 대해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
검사 직무대리 제도는 필요시 검찰청 관할 검사가 상호 간 직무를 대리하는 제도다. 작년 11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하는 일이 발생하며 직무대리 검사의 공판 관여 자격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는 수사·시소 분리를 통한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의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법무부는 전국 공판진행 사건에서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무관할 및 형사소송법상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의 적절성과 필요성에 관해 실무적 검토를 진행한 뒤 즉각적인 추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맞추어 인권보호기관이자 적법통제기관으로서의 검찰 위상 회복을 위해 즉시 가능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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