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농업재해 '생산비 보장' '실거래가 수준' 지원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2건의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보상 현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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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회의원(사진 오른쪽)이 지난 20일 송미령 농림부장관과 함께 폭우 피해를 입은 충남 부여군 규암면 농가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박수현 의원 페이스북] 2025.07.23 gyun507@newspim.com |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보험법에 근거한 현행 자연재해 농업피해 보상은 피해 복구비 지원 단가가 실거래가의 60%에 그치고, 보험 가입 품목도 제한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대부분 피해보상이 농약대와 대파대(종자값)에 집중돼 있어 생산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정부가 5년 단위로 '재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에 대한 사항이 포함토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에게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지원 기준은 실거래가 수준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보험 대상 품목이 아니라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기존에 정부가 수립하도록 돼 있는 5년 단위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에 보험 상품 개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해당 품목이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가입하지 못한 농업인들을 위한 조치다.
자연재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농어업보험제도는 시군 단위로 기본보험료율이 적용되는데,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일괄적으로 할증이 부과돼 제도개선 요구가 많은 상황이었다. 계약자 과실로 보기 힘든 자연재해에 대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가까지 할증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자연재해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박수현 의원은 "2건의 자연재해 대응 농업민생법이 통과됨으로써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농업민생법 , 특히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이번 발생한 수해를 복구하고 지원하는데 지자체, 정부와 함께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수현 의원은 지난 17 일부터 부여군과 청양군 수해 농가를 찾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농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20일에는 농식품부 장관과 함께 지역 오이농가와 수박농가 현장을 확인하며 필요한 지원 사항을 직접 챙겼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