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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재산 신고 상습 누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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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세계약금과 관련해 재산신고를 상습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세계약금과 관련해 재산신고를 상습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녀는 2022년 금융기관 대출금 1억원으로 5억5000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며 2년 뒤인 2024년에는 6억5000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해 차용금액과 신고금액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2022년 장녀가 서울로 취업할 당시 장녀 명의로 5억5000만원의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장녀는 금융권에 1억원의 대출만 받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023년도 재산신고내역을 보면 2022년 후보자 및 배우자는 전세계약 해지, 사인간채권 회수, 사인간채무,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수억원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자녀의 전세금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재산신고내역에서는 후보자와 해당 자녀가 각각 5억5000만원을 차용하고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인사청문요청안에는 금전소비대차를 통해 후보자 4억7000만원, 배우자 1억8000만원으로 총 6억5000만원을 자녀에게 차용해준 것으로 제출해 역시 차용상대와 차용금액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과거 재산 신고에 오류가 발생해 이번 청문요청안에 바로잡아 신고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2022년 아파트 전세계약을 위해 김 후보자의 장녀가 대출받은 1억원을 상환하는 과정도 의심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자녀는 2022년 취업하며 1억원을 대출받아 2023년 7500만원, 2024년 2500만원 등 전액 상환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인사청문요청안 고지거부를 위해 제출한 202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은 4470만원, 지출은 5626만원으로 대출금 상환에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 출처가 불분명해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자녀 전세금과 관련한 지속적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나 '아빠찬스' 등의 비판이 나온다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면서 "청문회에서 밝힐 부분과 사과할 부분을 명확히 밝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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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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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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