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복합도시 농업 등 피해 심각, 정부 지정 제외
하천범람·시설하우스 침수, 자력복구 한계 드러나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27일 집중호우 피해가 극심한 진주시의 특별재난지역 조속 지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이번 사태로 진주시 전역에 전례 없는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지정 대상에서 진주를 제외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실질적·신속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
진주시의회 의원 일동이 27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진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선포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경남 진주시의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3.19 |
진주시는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농업 분야 피해가 지역경제와 시민 생계에 직접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천면, 수곡면 등에서는 딸기 육묘장 54ha 등 시설하우스 대규모 침수로 농민들은 올해 농사를 포기한 상황이다.
최근 기록적 폭우로 진주 지역 평균 360mm, 일부는 550mm까지 강수량이 집계됐고 하천 범람·산사태 등으로 농경지 135.6ha, 주요 도로 31곳이 침수·파손되는 등 기반시설 피해가 심각하다.
응급복구와 비상대응체계는 즉각 가동됐으나, 시 재정과 인력만으로는 복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이유로 시의회는 정부의 실질적 복구 책임과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백승흥 진주시의회의장은 "국가적 재난에 진주시민이 소외되지 않게 정부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피해 현황 집계와 복구에 참여한 공무원·자원봉사자 노고도 함께 언급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생계 안정 지원, 세금 감면, 공공요금 유예, 공공시설 피해 복구 국비(70%)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산청·합천 등 6곳을 우선 지정했으나 진주는 제외돼 추가 지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시의회는 "다수 시민이 삶의 터전을 잃은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진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조속한 복구와 피해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