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품목 관세 2주 발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정부가 반도체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를 2주 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27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를 둔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를 "2주 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간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러트닉 장관은 해당 조사가 EU가 더 포괄적인 무역협상을 추진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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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
러트닉 장관은 EU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협정을 원했다고 전했다. 이어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대만과 다른 국가들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에 투자할 것이라며, 이는 신규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훨씬 더 나은 방식으로, 훨씬 더 확실한 방식으로, 아마도 훨씬 더 수익성 있는 방식으로 관세를 피했다"며 "이(미-EU 협상)는 매우 흥미로운 협상이었다"고 덧붙였다.
두 정상은 이날 EU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15%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무역협정 틀을 발표했다.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 그리고 그것이 포함된 파생 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정식 조사를 개시했다.
조사 결과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뿐 아니라 의약품, 구리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상무장관은 조사 후 안보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지 권고하는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이후 대통령은 90일 이내로 조처를 결정해야 한다.
반도체는 자동차와 함께 한국의 대미수출 주력 품목인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 산업계에도 막대한 파장이 예상된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