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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율주행의 새로운 도전...규범·안보·지속가능성 고민할 때

기사입력 : 2025년07월29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7월29일 10:36

박정인 (단국대학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법학박사)

최근 국내 자율주행 모빌리티 업계에 주목할만한 뉴스가 전해졌다. '중국의 구글'이라 불리는 바이두가 로보택시사업 선두업체와 협력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빅테크와,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을 선도하는 카카오모빌리티 등과 협력하게 된다면 분명 산업적·기술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술 수용의 기대만큼, 그에 따르는 법적·정치적·사회적 고려사항도 함께 짚어보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협약 리스크와 사업의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우리는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박정인 교수.

협약 리스크 관점에서 보면 첫째, 기술 이전 및 정보보호에 관한 규범적 우려가 있다. 로보택시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고정밀 지도, 통신 인프라, AI 연산, 클라우드 기반 학습 데이터 등 복합 ICT 기술 집약체다. 바이두의 '아폴로 고'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차량과 플랫폼이 생성하는 도로주행 정보, 시민 위치정보, 통신 패턴이 해외 기술 기업에 실시간으로 전달될 수 있다. 이는 개인 정보 보호뿐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데이터 주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정부의 기술 인증 및 장비심사 기준 정비가 시급하다. 미국은 이미 중국계 자율주행 기업의 미국 진입을 사실상 차단했으며, EU와 중동도 국가별 보안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인증제도, 외국계 장비에 대한 사전심의체계를 구축하지 않고는 기술 종속 리스크를 피하기 어렵다.

셋째, 플랫폼 운영 주도권의 잠식 문제다. 장기적으로는 알고리즘 업데이트와 운용·정비 시스템이 바이두 생태계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플랫폼 내재화' 전략과 상충하며, 국산 자율주행 기술 생태계 육성에 오히려 제동을 걸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T 서비스 [사진=뉴스핌DB]

다음으로 로보택시의 지속가능성 조건, 즉 제도·인프라·사회 수용성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산재되어 있다.

첫째, 법제도의 선제적 정비가 요구된다. 현행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법은 레벨3 이상 차량의 운행을 허용하고 있으나, 운행 중 사고 책임, 보험 체계, AI 판단 오류에 대한 귀책 구조는 여전히 미비하다. 만약 외국계 로보택시가 국내에서 사고를 낸다면, 피해자 구제는 물론 소송 관할, 기술적 귀책 판단의 주체에 대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둘째, 로컬 인프라와의 연계성 확보도 필수다. 국내 도로환경은 선진국 대비 복잡하고 협소하며, 각 지자체의 교통신호 체계, 지도 데이터, 5G 인프라 보급률 등도 천차만별이다. 외산 기술이 이러한 로컬 조건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서비스 안정성은 크게 저하될 수 있다.

셋째, 시민 수용성과 신뢰의 확보가 로보택시 성공의 관건이다. 외국계 자율주행 차량에 탑승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심리적 저항, 서비스 중단 시 책임 소재에 대한 불신,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은 서비스 지속가능성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히 택시 기사 및 운수노동자들과의 노동 갈등 조정 프레임 없이 급진적인 전환을 시도할 경우 사회적 반발은 필연적이다.

결국 국내업체와 바이두의 협력은 단순한 상업적 파트너십이 아니라, 기술 주권과 데이터 주권, 사회 수용성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복합 과제다.

그러므로 외국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보안검증 프레임 구축이 시급한데 예를 들어 통신·지도·AI 처리 장비에 대한 국정원 또는 방통위 수준의 사전 심사가 필수이다.

우버의 로보택시 [사진=블룸버그]

다음으로 로보택시 운영 관련 법령 정비 및 AI 책임 법제화 없이는 사업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AI 사고 발생 시 제조자-운용자-알고리즘 제공자 간 책임 규명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플랫폼 협력 시 '기술 내재화 조항' 및 국내 개발자 참여 조건을 명시하여 기술이전, 국산화 로드맵, 공동 R&D 조항 등 계약서 내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유보조항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밖에도 시민 대상 로보택시 신뢰 제고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공공부문 시범운행, 사고 이력 공개, 책임보험 의무화 등으로 일단 산업의 신뢰를 얻는 것도 사업의 성패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기술은 시장을 선도하지만, 규범과 사회는 지속가능성을 결정한다. 로보택시는 차세대 교통혁신의 상징이지만, 외국계 기술 의존, 사회적 불신, 규범 부재 속에서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국내업체와 바이두의 협력이 단순한 기술 수입을 넘어 국내 기술생태계의 성장 디딤돌이자 시민과 공존하는 모델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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