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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율주행의 새로운 도전...규범·안보·지속가능성 고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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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단국대학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법학박사)

최근 국내 자율주행 모빌리티 업계에 주목할만한 뉴스가 전해졌다. '중국의 구글'이라 불리는 바이두가 로보택시사업 선두업체와 협력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빅테크와,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을 선도하는 카카오모빌리티 등과 협력하게 된다면 분명 산업적·기술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술 수용의 기대만큼, 그에 따르는 법적·정치적·사회적 고려사항도 함께 짚어보아야 한다. 그 중에서도 협약 리스크와 사업의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우리는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박정인 교수.

협약 리스크 관점에서 보면 첫째, 기술 이전 및 정보보호에 관한 규범적 우려가 있다. 로보택시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고정밀 지도, 통신 인프라, AI 연산, 클라우드 기반 학습 데이터 등 복합 ICT 기술 집약체다. 바이두의 '아폴로 고'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차량과 플랫폼이 생성하는 도로주행 정보, 시민 위치정보, 통신 패턴이 해외 기술 기업에 실시간으로 전달될 수 있다. 이는 개인 정보 보호뿐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데이터 주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정부의 기술 인증 및 장비심사 기준 정비가 시급하다. 미국은 이미 중국계 자율주행 기업의 미국 진입을 사실상 차단했으며, EU와 중동도 국가별 보안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인증제도, 외국계 장비에 대한 사전심의체계를 구축하지 않고는 기술 종속 리스크를 피하기 어렵다.

셋째, 플랫폼 운영 주도권의 잠식 문제다. 장기적으로는 알고리즘 업데이트와 운용·정비 시스템이 바이두 생태계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플랫폼 내재화' 전략과 상충하며, 국산 자율주행 기술 생태계 육성에 오히려 제동을 걸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T 서비스 [사진=뉴스핌DB]

다음으로 로보택시의 지속가능성 조건, 즉 제도·인프라·사회 수용성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산재되어 있다.

첫째, 법제도의 선제적 정비가 요구된다. 현행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법은 레벨3 이상 차량의 운행을 허용하고 있으나, 운행 중 사고 책임, 보험 체계, AI 판단 오류에 대한 귀책 구조는 여전히 미비하다. 만약 외국계 로보택시가 국내에서 사고를 낸다면, 피해자 구제는 물론 소송 관할, 기술적 귀책 판단의 주체에 대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둘째, 로컬 인프라와의 연계성 확보도 필수다. 국내 도로환경은 선진국 대비 복잡하고 협소하며, 각 지자체의 교통신호 체계, 지도 데이터, 5G 인프라 보급률 등도 천차만별이다. 외산 기술이 이러한 로컬 조건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서비스 안정성은 크게 저하될 수 있다.

셋째, 시민 수용성과 신뢰의 확보가 로보택시 성공의 관건이다. 외국계 자율주행 차량에 탑승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심리적 저항, 서비스 중단 시 책임 소재에 대한 불신,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은 서비스 지속가능성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히 택시 기사 및 운수노동자들과의 노동 갈등 조정 프레임 없이 급진적인 전환을 시도할 경우 사회적 반발은 필연적이다.

결국 국내업체와 바이두의 협력은 단순한 상업적 파트너십이 아니라, 기술 주권과 데이터 주권, 사회 수용성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복합 과제다.

그러므로 외국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보안검증 프레임 구축이 시급한데 예를 들어 통신·지도·AI 처리 장비에 대한 국정원 또는 방통위 수준의 사전 심사가 필수이다.

우버의 로보택시 [사진=블룸버그]

다음으로 로보택시 운영 관련 법령 정비 및 AI 책임 법제화 없이는 사업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AI 사고 발생 시 제조자-운용자-알고리즘 제공자 간 책임 규명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플랫폼 협력 시 '기술 내재화 조항' 및 국내 개발자 참여 조건을 명시하여 기술이전, 국산화 로드맵, 공동 R&D 조항 등 계약서 내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유보조항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밖에도 시민 대상 로보택시 신뢰 제고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공공부문 시범운행, 사고 이력 공개, 책임보험 의무화 등으로 일단 산업의 신뢰를 얻는 것도 사업의 성패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기술은 시장을 선도하지만, 규범과 사회는 지속가능성을 결정한다. 로보택시는 차세대 교통혁신의 상징이지만, 외국계 기술 의존, 사회적 불신, 규범 부재 속에서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국내업체와 바이두의 협력이 단순한 기술 수입을 넘어 국내 기술생태계의 성장 디딤돌이자 시민과 공존하는 모델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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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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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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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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