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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동북아 평화경제 이니셔티브로 지속 가능한 평화구상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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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제주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 허브로 한 환동해·환황해 경제권
한일러 협력 물류·에너지 중심지 구상
남북중간 경제 활성화, 일대일로 연결
현대·삼성·소프트뱅크 경제협력 물꼬
지역 GDP 5% 성장·일자리·평화 창출

동북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자 복잡한 갈등이 얽힌 무대이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세계 국내 총생산(GDP)의 20%를 떠받치는 경제 대국이다. 러시아는 끝없는 에너지 자원을 품고 있다. 북한은 아직 열리지 않은 가능성의 땅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러시아 군사적 지원은 안보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며 동북아 지역의 평화공영의 길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필자가 제안하는 '동북아 평화경제 이니셔티브'(NEPEI·North East Asia Peace Economy Initiative)는 한국이 앞장서서 경제와 기술, 안보를 하나로 엮어 평화와 번영의 새 장을 열자는 제언이다.

이상수 제주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국 앞장 '경제·기술·안보' 평화·번영 새 장

2024년 5월 서울에서 열린 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첫걸음을 내디딘 순간이었다. NEPEI의 중심에는 한국을 허브로 한 환동해와 환황해 경제권이 있다. 먼저 환동해 경제권은 한국과 일본, 러시아가 손잡고 물류와 에너지의 중심지를 만드는 구상이다.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홋카이도까지 이어지는 바닷길은 한국의 항만 기술과 일본의 투자,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가 어우러져 동북아를 세계 물류의 심장으로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할린의 천연가스를 한국의 액화천연가스(LNG) 기술로 가공해 일본에 공급한다면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

환황해 경제권은 한국과 중국, 북한이 힘을 모아 남북의 경제를 활성화키고 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결하는 비전이다. 개성공단 2.0 같은 프로젝트는 북한의 노동력과 한국의 스마트 제조 기술, 중국의 글로벌 물류망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

북한의 농산물을 가공해 중국 시장으로 보낸다거나 하는 NEPEI 협력으로 2030년까지 지역 교역량을 20% 늘리고 500억(70조원) 달러 규모의 투자를 끌어오는 비전을 갖고 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와 한중일 간의 뿌리 깊은 갈등, 러시아의 고립된 지정학적 위치는 결코 만만치 않은 도전이다. 이를 풀어가려면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 같은 중립적인 무대를 활용하고 동북아 개발은행 같은 신뢰의 다리를 세워야 한다.

◆카이스트·도쿄대·칭화대, AI·반도체 개발

현대와 삼성, 일본의 소프트뱅크 같은 민간 기업들이 경제적 동기를 불어넣으며 한중일 경제협력의 물꼬를 틀 수도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재생에너지는 동북아의 내일을 결정할 핵심 기술이다. NEPEI는 50억(7조원) 달러 규모의 공동 기술 펀드를 만들어 한국의 카이스트와 일본의 도쿄대, 중국의 칭화대가 함께 AI와 반도체, 그린 수소 기술을 개발하는 제안이다.

서울~베이징~도쿄를 잇는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플랫폼은 스마트 시티의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세울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다. 하지만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와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오는 긴장은 쉽지 않은 과제다. 이를 해결하려면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블록체인으로 투명한 기술 공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동북아의 안보는 한미일 안보협력과 중러 혈맹, 북중동맹, 북한의 핵 위협으로 얽히고설켜 있다. NEPEI는 다자간 안보협력으로 이 긴장을 풀어가려 한다. 한미일은 한해 2차례 해상·사이버 훈련을 강화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초대해 해양 환경 보호와 재난 대응 같은 비군사적 협력을 시작할 수 있다.

제주 평화포럼 같은 1.5트랙의 반민반관 다자대화포럼은 정치적 부담을 덜고 동북아 지역 대화의 문을 열어준다.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안보포럼(NAF)을 만들어 외교·국방 장관들이 정기적으로 만나고 한중일러 간 군사 핫라인을 통해 위기 때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는 쉽지 않은 과제지만 비군사적 협력부터 시작하고 아세안지역포럼(ARF)을 통해 중립성을 지키며 경제적 인센티브로 단계적 대북 제재 완화를 유도할 수 있다.

조태열(오른쪽) 한국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가운데) 일본 외무상, 중국 외교부장이 2025년 3월 22일 일본 도쿄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서 1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외교부] 

◆미중 경쟁 속 한국 주도적·전략적 설계자 기회

2024년 5월 서울에서 열린 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NEPEI의 토대를 다지는 계기였다. 정상들은 회담 정례화와 6대 분야 협력, 한일중 플러스 알파 협력을 약속하며 지역 협력의 틀을 굳혔다.

특히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은 NEPEI의 경제권 구상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 RCEP은 동북아 생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한중일 FTA는 이를 가속화 하는 촉매가 된다.

하지만 미중 간 전략 경쟁과 각국의 외교적 입장 차이는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를 넘으려면 3국 협력사무국(TCS)의 역할을 키우고 민간 중심의 작은 시범 프로젝트로 시작해 점차 협력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현재 미중 전략 경쟁 속 보호무역이 심화 되는 가운데 NEPEI는 동북아의 복잡한 지정학 상황에서 한국이 주도적·전략적 설계자로 나설 좋은 기회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해 2030년까지 경제와 기술, 안보를 아우르는 큰 그림을 완성한다면 지역 GDP 5% 성장, 지역 일자리 창출, 군사 충돌 가능성 감소라는 성과를 낳을 수 있다.

이는 남북 교류와 시민사회 협력으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동북아 평화구상을 실현할 수 있다. 한국은 과감한 비전과 적극적 외교로 NEPEI를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그 새로운 설계도는 동북아 평화경제 이니셔티브로부터 시작할 때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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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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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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