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 기업에 '대출 페널티' 도입 초읽기..."중견·중소건설사 존폐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은행권 기업 신용평가에 중대재해 직접 반영 방안 검토...건설업계 타격 예상
건설사 이자비용 증가·PF 추진 둔화 전망...중견·중소건설사 자금난 불가피
기업 재무 악화 시 안전관리 대책 마련 여력 줄어...정부 현장 관리 필요성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미필적 고의'라고 칭하며 강하게 질타한 가운데, 금융권에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금융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향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 페널티는 자체 자금 조달 여력이 없는 중견·중소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달 문제에 따른 건설사 자금난이 극심한 상황인 만큼 해당 방안이 안전관리 대책 마련보다 건설업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업 신용평가에 중대재해 반영 시 금융비용 상승 전망

5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기업 신용평가에 중대재해 사고 항목을 직접 반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권 여신 심사 부행장 등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은행의 기업 신용평가에는 비재무적 요소가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항목을 통해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수준에 그친다. 이 때문에 전체 평가에 중대재해의 영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해당 방안은 중대재해 사고가 타 산업군보다 잦은 건설업계를 집중 타격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은 공정별로 작업 환경과 위험 요인이 다르고 인력이 다양한 협력업체의 인원으로 구성돼 안전관리가 복잡하다. 또 추락 위험이 큰 고층에서의 잦은 이동이 필요해 지상 생산시설보다 사고 위험이 높다. 실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 10곳 중 7곳이 건설사였다.

중대재해가 신용평가에 반영된다면 기업의 재무적 요소가 우수해도 중대재해 발생 시 기존보다 신용등급이 낮게 부여된다. 건설사가 대출을 받을 때 금리와 이자비용 상승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건설사들은 기업 운영을 위한 외부 차입을 늘리는 추세다. 업황 침체로 공사수익이 감소한 반면 인건비, 원자재 값 등 지출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 부채비율은 2023년 115.8%에서 2024년 118%로 상승했다. 차입금의존도도 2023년 24.4%에서 2024년 25.8%로 확대됐다. 부동산시장 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건설사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금융 규제가 시행된다면 건설사의 자금난이 가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건설 프로젝트 사업 추진도 영향을 받게 된다. 건설 프로젝트는 토지 매입, 설계, 공사 등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분양이나 임대수입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자체 현금흐름이 거의 없다. 이 때문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시행사(부동산 개발업체)가 미래에 발생한 수익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사업을 진행하고 공사를 맡는 시공사(건설사)가 지급보증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시행사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대출 시 시공사의 신용등급이 중요하게 평가된다. 최근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시공사 신용등급 평가가 시작된다면 신규 개발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중견·중소건설사 타격 예측..."금융 규제보다 직접적인 정책 필요"

전문가들은 중견·중소건설사 위주의 타격이 관찰될 것으로 진단한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용등급 하락과 중대재해 기업 경영진에 대한 법적 제재와 벌금 부과 등 조치가 병행된다면 중대재해 기업의 금융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통상 대형건설사의 PF 사업이 대규모로 진행됨을 고려하면 신용평가 시 중대재해를 반영하는 방안의 금전적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PF 심사에는 완공 가능성과 사업성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고수익성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되는 대형건설사의 PF 사업에 대해서는 금전적 충격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광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식 발행 등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일부 대형건설사를 제외한 중견·중소사는 사업 진행 시 외부에서 대출을 끌어온다"며 "중대재해가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 대출 이자율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 환경이 부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견·중소사는 대형사보다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인력과 자금이 부족해 중대재해 관련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건설업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중소건설사의 위기는 경제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킨다. 중견·중소건설사는 전체 건설업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하도급 구조의 핵심 축이다. 중견·중소건설사가 무너지면 이들과 협업하는 대형건설사와 영세 건설업체도 함께 흔들리게 된다. 올해 들어 지방 미분양과 공사비 급등으로 중견건설사들의 법정 관리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규제는 안전대책 마련보다 건설업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금융 규제 등 기업이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방식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현장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 규제로 기업의 재무 상황이 악화된다면 중대재해 예방책을 마련할 여력이 더욱 축소되는 셈"이라며 "증가한 기업의 경영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건설사고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만큼 현장을 중심으로 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지휘·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