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설명회로 산업계 혼란 최소화 추진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개정 내용을 정확히 안내하고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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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1.22. |
핵심 개정 내용은 기존의 '유독물질' 분류 체계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3가지로 세분해, 물질별 유해성에 따른 맞춤형 관리로 전환한 점이다. 이에 따라 각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춘 취급시설 기준이 신설됐고, 영업허가와 시설 검사 제도 역시 현실적으로 개편됐다.
일정 수량 이하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영업허가 대신 간편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완화됐다.
이들 사업장은 취급시설 검사가 면제되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한 검사 주기도 취급량과 사고예방계획서 위험도에 따라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차등 적용된다. 검사 체계는 실제 위험 수준을 반영한 방식으로 전면 재편됐다.
환경청은 제도 전환에 따른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8월 20일부터 권역별 실무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경남권(8월 20일,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강당), 부산권(8월 29일, 국립청소년생태센터), 울산·양산권(9월 4일, 문수컨벤션센터) 등 지역별로 진행되며, 새 영업신고 절차와 시설 기준, 검사제도 등이 집중 안내될 예정이다.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산업 현장 여건과 국민 생명·환경 안전을 모두 반영한 조치"라며 "현장에서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