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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토킹 가해자 잠정조치 직접 청구 추진... 전문가 "인용률 향상 방안 검토돼야"

기사입력 : 2025년08월08일 18:06

최종수정 : 2025년08월08일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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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수사역량 강화 로드맵 제시...법령 정비 추진
잠정조치 인용률 30~40%대...인용률 향상 방안 검토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로 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가 커지자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에서 잠정조치가 인용되는 비율이 낮아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법원의 잠정조치 인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에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 법원에서 결정된 건수는 175건으로 인용률은 38.2%에 그쳤다. 이는 2023년(50.9%)과 2024년(40.9%)과 비교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경찰은 458건을 신청했으며 검사가 이를 청구한 건수는 344건으로 청구율은 75.1%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더라도 검사 청구율은 70~80%대이나 법원 인용률은 30~40%대에 그쳤다.

현재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는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면 검사가 이를 법원에 청구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후 법원에서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이 추진하는 안대로 잠정조치를 직접 법원에 청구하더라도 청구 주체만 바뀔 뿐 인용률이 높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매년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건수는 2022년 1005건에서 지난해 1219건으로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법원에서 잠정조치에 대한 인식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인용률은 2023년 50.9%를 기록한 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에서 잠정조치가 기각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인용률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혜정 법률사무소 정 변호사는 "검사 청구를 거치는 중간 단계를 빼서 신속하게 잠정 조치가 이뤄지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도 "법원에서 잠정조치 기각되는 사유등을 분석해 인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잠정조치 직접 청구 외에 수사의 완결성을 높여서 법원에서 인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검찰,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이 참여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에서 실무 차원에서 수사 기록의 완결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잠정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법원에서 잠정조치 여부 판단에 있어 현장 상황이나 판단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며 "수사 기록이나 자료 등을 보완해 잠정조치 인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실무 방안을 부처들과 공유하고 수사관 대상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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