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서 벌금 50만원 선고 유예 뒤집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수업 시간 중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학생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교사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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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법원의 모습. choipix16@newspim.com |
A씨는 지난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 학생 B군이 핸드폰을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 핸드폰을 빼앗았다. 이에 피해 학생이 짜증을 내자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이런 싸가지 없는 XX가 없네"라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해 피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의 계기가 된 피해 아동의 행위는 담임교사인 피고인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담임교사로서 피해 아동에 대한 지도행위에 관해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는데, 수업 방해 행위를 한 피해 아동에게 관련 법령 및 학교 생활규칙 등에 따라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교사의 발언이 부적절하고 피해 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피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아동복지법 17조 5호가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moondd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