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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공산당과 중국체제 새 통찰 필요
차이와 다름 인정, 미래 지향적 외교
수교33년 한중 관계 신좌표 필요
자율적 대중 전략 여지 확대해야
질시의 시선 반중 조장, 국익 해쳐
대륙 변화 현실 직시 대응방안 찾아야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말중 '문화'와 '문명'이란 두 낱말의 쓰임새는 큰 범주에서 우리와 별로 다를 바 없지만 몇몇 경우에서 용례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중국 어느 도시를 가든 남자 화장실에는 거의 통일적으로 '향전일소보, 문명일대보(向前一小步, 文明一大步)'라는 캠페인성 표어가 부착돼 있다.

'앞으로 다가가는 작은 한걸음은 문명(교양을 갖춘 현대인)으로 가는 큰 걸음'이라는 뜻의 계몽 구호다. '한발짝 다가가 주세요. 문화인은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합니다'라는 정도의 뜻인데 중국에선 이런 경우 '문명'이란 말을 사용하는 점이 흥미롭다.

우리말에선 청결한 식사 습관과 자동차 운전 예절, 화장실 사용 매너를 갖춘 사람에 대해 '문화인'이란 표현을 쓰는데 비해 중국에선 이런 경우 대부분 '문명'이란 개념이 적용되는게 우리와 다른 점이다.

우리는 잘 쓰지않지만 중국에서 문명인이라는 말은 일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이 역시 언어 습관의 중요한 차이점중 하나로 중국 말에서 '문명인'은 대체로 보편적 세계관을 가졌거나 현대(선진 발전)적이고 진보적 가치관을 지닌 부류를 일컫는다.

 

나라와 지역마다 고유한 언어 관습과 제도 종교 등은 대부분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의 문제다. 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해선 차이를 놓고 다투기 보다 동양철학에서 강조하는 구동존이(求同存异, 다름을 제쳐두고 서로 통하는 것을 함께 추구하다)의 지혜가 필요하다.

개인 사이든 국가간이든 불화의 간극을 좁히고 큰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피차간의 차이와 다름, 상대가 처한 고유한 상황을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나만 무조건 옳고 너는 틀리다'는 독선에서 벗어나야한다.

유교 사상 철학가 맹자는 '물지불제 물지정야(物之不齐 物之情也)'라고 했다. 세상 만물은 모래알 하나조차 서로 같지 않은게 자연의 섭리라는 뜻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언어 사상 종교 문화 모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나라간 화합을 위해서는 먼저 다름을 인정해야한다'며 외교무대에서 종종 이 말을 인용한다.

인류 보편적 세계관을 기본 전제로, 언어와 생각 입장 관습 제도 이념 종교 체제 등에서 상대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면 갈등과 극단의 대립을 피할 수있다. 그 뿐만 아니라 어제의 적과도 내일부턴 친구가 되고 서로의 이익을 모두 배가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동서냉전이라는 시대적 조류와 중국이 한국전쟁 때 북한을 도왔던 과거 때문에 한참동안 '적성 국가'로 지냈다. 33년전인 1992년 8월 24일 노태우 정권 시절 양국은 국가 관계 정상화, 역사적인 한중 수교를 체결했다.

당시 수교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은 상호간의 체제 차이와 다름을 충분히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었다. 우리로선 공산당 일당 체제에 따른 이념적 거리감과 사회주의 중국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하나의 중국'이란 중국 통일정책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민당 정권 대만과의 단교도 바로 그 때문이다. 

중국 역시 분단 극복이라는 한국의 노력, 즉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 지지를 천명하면서 양국은 상호 호혜의 수교 정신에 입각해 경협과 인적 교류 확대로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차이와 다름을 서로 인정하는 이런 노력들은 경제와 문화 인적 교류에 있어 두나라 모두에 이로운 성취를 안겨줬다.

현재의 한중관계로 볼때 수교 당시 합의 사항에 균열이 갈 만한 결정적인 대사변은 없다. 특기할만한 점이라면 중국이 세계가 놀랄만한 단기 초고속 성장으로 미국 까지 두렵게하는 글로벌 '강대국'으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에는 '굴기'로 압축되는 중국 번영을 바라보는 시선에 크게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질시와 현실 직시다. 전자는 짧은 시간 중국의 놀라운 국가 도약을 시샘하는 태도이고, 후자는 대륙의 변화를 인정하고 이제라도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실제적 관점이다.

중국을 질시하는 정서는 특정 이익을 노린 일부 정치 세력의 반중 프레임에 편승해 중국을 악마화하는 극단적 중국 혐오로 치닫는다. 당장 전쟁을 할거라면 몰라도 이런 반중 분위기 조장은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 하등 이로울 게 없다.

세계가 깜짝 놀란 중국굴기와 대륙의 변화를 담담하게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중국 성공의 요체가 무엇인지 찾아봐야 한다. 미국 외교전략가 키신저의 말처럼 '떠오르는 중국과 지는 미국' 양국의 국가전략엔 어떤 차이가 숨어있는지 중국 지도자들에겐 무슨 다른 점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공산당이 주인인 현대 중국의 국가 시스템은 서방 체제와 달리 정치 경제 사회 제도적으로 기존 정치 학설로 규정하기 힘든 복합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정치 체제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경제는 뼛속까지 자본주의이고, 지도자들은 한때 공산당이 배척했던 공맹의 전통 철학으로 나라를 운영한다는 점이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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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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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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