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제80주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박 전 군수를 비롯한 특별사면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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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전남 신안군수. [사진=조은정 기자] |
박 전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청탁받은 인사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잃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청탁대상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사면·복권으로 박 전 군수는 피선거권을 회복하게 돼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번에 정치인·공직자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과 더불어 운전면허·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을 병행한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