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추경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중점
시니어닥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
[고흥=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고흥군의회는 전날 제339회 임시회를 하루 일정으로 열고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해창만 간척지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시니어닥터 제도 도입 법률 제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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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제339회 임시회. [사진=고흥군의회] 2025.08.14 ej7648@newspim.com |
제3회 추경안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을 핵심으로 편성됐다.
군의회는 추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장에 박규대 의원, 부위원장에 전명숙 의원, 위원으로 김준곤 의원, 조영길 의원, 김미경 의원, 한승욱 의원을 선임했다.
관계자는 "고흥군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이 97%를 넘어 군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다"며 "이번 사업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박경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니어닥터 제도 도입 법률 제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