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실효성 점검…개정·폐지 등 후속 조치 추진 예정
[고흥=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고흥군의회는 전날 의회 소회의실에서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고흥군의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례 입법평가 대상은 총 85건이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지난 4월 14일부터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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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입법평가 위원회. [사지=고흥군의회] 2025.08.20 ej7648@newspim.com |
조영길 입법평가위원장은 "조례 제정만큼 이미 시행 중인 조례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중간보고회 의견을 반영해 평가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이번 의견을 반영해 오는 9월 최종 보고회와 입법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상임위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후 조례 개정·폐지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류제동 의장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입법평가의 방향성과 필요성을 다시 확인했다"며 "군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 정비가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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