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동구는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검증 절차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검증 대상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토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328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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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청 전경 [사진=동구] |
구는 지난 6월 조사계획을 수립한 뒤 국토교통부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와 토지대장·지적도 등을 바탕으로 지난달 25일까지 개별 토지 특성조사를 마쳤으며 이달 11일 지가 산정을 완료했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 검증 후 다음 달 1일부터 2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로 이어진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토지소유자와 주민들께서도 의견제출 기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회 결정·공시된다. 지난 4월 30일에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역 내 5만 160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공개됐으며, 그 결과 전년 대비 평균 1.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