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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문신 합법화' 복지위 소위 통과...의협 "즉각 철회" 촉구

기사입력 : 2025년08월21일 16:03

최종수정 : 2025년08월21일 16:03

미성년자 충동적 시술의 사회적 문제 거론
"보건의료 법체계 전반과 충돌할 것" 경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문신사법'이 통과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21일 오후 의협 정례 브리핑에서 이재만 정책이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결코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면서 "의료 전문가의 우려를 외면한 채 졸속 입법을 계속 강행한다면,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이 같이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1일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문신사법' 이 상정된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8.21 calebcao@newspim.com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을 허용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문신사법안',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타투이스트법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 등 3개 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 제2소위에 병합 심사 중이다. 이후 단계는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오는 27일 복지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만큼 이달 내 복지위를 최종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문신은 사람의 피부를 침습해 체내에 영구적인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로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의해 의료행위로 분류됐다. 의료계는 침습적 시술은 감염, 알레르기, 육아종, 흉터, 쇼크, 염증, 중금속 축적 등 부작용을 수반한다며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 정책이사는 "현재 문신에 사용되는 염료는 대부분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화학물질이며, 중금속 성분의 체내 잔류 가능성과 발암성 의심 물질에 대한 제대로 된 과학적 검증 체계도 마련되지 않아 위해성 논란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신사에 대한 면허체계, 교육 기준, 감염 예방 체계는 물론 문신사 인원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제도를 성급하게 허용한다면, 의료법뿐만 아니라 약사법, 의료기사법 등 보건의료 전반의 법체계와 충돌함과 동시에 의료전문성에 기반한 현행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이사는 "문신의 대중화는 호기심이나 유행에 따라 미성년자들의 충동적 시술을 부추겨 교육 및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생각하고 있는 대응 방안 중 하나로, 학부모들과 공청회를 열어 문신사법의 문제에 대해 파악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조항래 대한피부과의사회장은 "부작용으로는 병원에 감염이 돼서 문신을 한 부위가 붉어지거나 고름이 차서 오는 사람들이 흔하다"면서 "염료 성분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고 어떨 때는 납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피부과 의사로서 오랜 기간 문신을 한 후 몇 년 지나서 거의 대부분 후회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다"며 "구매한 옷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옷을 사 입으면 되는데, 문신은 그럴 수 없으니 후회를 넘어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문신은 의료 행위"라며 "국민의 편리성과 어떤 사회적인 이런 걸 봤을 때 매우 제한적으로 엄격한 관리하에 할 수 있는 것은 (눈썹 등) 생활 문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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