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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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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이사관 전보

▲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김민 ▲ 징세과 안경민 ▲ 조사1과 김유신 ▲ 조사2과 고당훈 ▲세원정보과 박용관 ▲ 학자금상환과 노원철 ▲ 이예진 ▲ 임병훈

◇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고명수 ▲ 〃 김석우 ▲ 기획재정담당관실 한윤구 ▲ 인공지능세정혁신팀 홍창규 ▲ 감사담당관실 노유경 ▲ 감찰담당관실 전종상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홍문선 ▲ 심사1담당관실 옥창의 ▲ 〃 장인식 ▲ 〃 주은화 ▲ 심사2담당관실 서유미 ▲ 〃 오세인 ▲ 〃 이지연 ▲ 〃 임종훈 ▲ 역외정보담당관실 국우진 ▲ 상호합의담당관실 김가원 ▲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 권석원 ▲ 〃 최은지 ▲ 법무과 김영건 ▲ 법규과 한정수 ▲ 세정홍보과 이문원 ▲ 법인세과 기태경 ▲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조형준 ▲ 부동산납세과 강덕근 ▲ 자본거래관리과 김향일 ▲ 조사기획과 박상기 ▲ 세원정보과 김이준 ▲ 소득자료관리과 김명제 ▲ 방종호

<서울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강찬호 ▲ 〃 김재백 ▲ 부가가치세과 이상언 ▲ 소득재산세과 김정수 ▲ 법인세과 양영진 ▲ 〃 이방원 ▲ 조사1국 조사1과 정민기 ▲ 조사2국 조사2과 류승중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송찬규 ▲ 〃 조사1과 이우진 ▲ 〃 조사3과 구자은

◇ 행정사무관 전보

▲ 조사1국 조사1과 강세희 ▲ 〃 조사2과 송수희 ▲ 〃 조사2과 이준호 ▲ 〃 조사2과 이창훈 ▲ 〃 조사3과 강서호 ▲ 〃 조사3과 고윤하 ▲ 〃 조사3과 김영동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권혁란 ▲ 〃 조사1과 손필영 ▲ 〃 조사2과 이상필 ▲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대철 ▲ 〃 조사관리과 오광철 ▲ 〃 조사1과 남영우 ▲ 〃 조사1과 원종호 ▲ 〃 조사1과 정영훈 ▲ 〃 조사2과 김용선 ▲ 〃 조사3과 김제석 ▲ 조사4국 조사관리과 박진석 ▲ 〃 조사관리과 백인수 ▲ 〃 조사관리과 홍소영 ▲ 〃 조사3과 이용문 ▲ 〃 조사3과 최용훈 ▲ 국제조사관리과 김지태 ▲ 〃 양영경 ▲ 〃 조홍기 ▲ 국제조사1과 공정원 ▲ 〃 권범준 ▲ 〃 김진수 ▲ 〃 이재영 ▲ 국제조사2과 구연수 ▲ 중부세무서 소득세과장 고덕환 ▲ 중부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주민혁 ▲ 서대문세무서 징세과장 유은주 ▲ 영등포세무서 법인세2과장 임민철 ▲ 영등포세무서 조사과장 허서영 ▲ 강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현숙 ▲ 동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박상돈 ▲ 금천세무서 징세과장 박옥련 ▲ 관악세무서 징세과장 이영호 ▲ 강남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진혁 ▲ 삼성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박윤주 ▲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성우 ▲ 반포세무서 재산세2과장 김현호 ▲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혜경 ▲ 역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장재영 ▲ 동대문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신정훈 ▲ 동대문세무서 법인세과장 이정아 ▲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세풍 ▲ 송파세무서 소득세과장 김광용 ▲ 노원세무서 징세과장 오은경

<중부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김종민 ▲ 조사1국 조사2과 권우태 ▲ 조사2국 조사1과 김성미 ▲ 조사3국 조사1과 안혜정 ▲ 경기광주 세무서 하남지서장 이승규

◇ 행정사무관 전보

▲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이승미 ▲ 소득재산세과 한광인 ▲ 법인세과 권재효 ▲ 송무과 이수형 ▲ 조사1국 조사2과 김윤용 ▲ 〃 국제거래조사과 유재복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치호 ▲ 〃 조사관리과 배영섭 ▲ 조사3국 조사관리과 심미현 ▲ 〃 조사관리과 윤경 ▲ 〃 조사관리과 주원숙 ▲ 안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선미 ▲ 동안양세무서 징세과장 이풍훈 ▲ 동안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노광수 ▲ 동수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신창훈 ▲ 평택세무서 소득세과장 류영상 ▲ 성남세무서 징세과장 김선하 ▲ 이천세무서 징세과장 강성필 ▲ 이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민제 ▲ 경기광주세무서 징세과장 김희숙 ▲ 구리세무서 징세과장 오윤화 ▲ 시흥세무서 징세과장 이경모 ▲ 시흥세무서 조사과장 김석훈 ▲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현미 ▲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웅진 ▲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호필 ▲ 삼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홍덕표 ▲ 강릉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승룡 ▲ 강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용철

◇ 직무대리 발령

▲ 동안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태언 ▲ 평택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성진 ▲ 성남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주희 ▲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안제라 ▲ 남양주세무서 징세과장 권혁성 ▲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수현 ▲ 구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서미네 ▲ 춘천세무서 징세과장 박상민 ▲ 홍천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영빈 ▲ 영월세무서 세원관리과장 편무창

<인천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서장 우철윤

◇ 행정사무관 전보

▲ 감사관 김성동 ▲ 납세자보호담당관 길수정 ▲ 부가가치세과장 최진선 ▲ 징세과장 성이택 ▲ 송무과장 이지선 ▲ 체납추적과장 정진원 ▲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이규열 ▲ 인천세무서 법인세과장 임옥규 ▲ 부평세무서 조사과장 이지상 ▲ 남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맹환준 ▲ 연수세무서 징세과장 이상두 ▲ 김포세무서 징세과장 남호성 ▲ 〃 소득세과장 김민수 ▲ 남부천세무서 징세과장 김성영 ▲ 〃 소득세과장 최기영 ▲ 포천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오재현 ▲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창준 ▲ 광명세무서 조사과장 정철화

◇ 직무대리 발령

▲ 인천세무서 재산세과장 정은주 ▲ 부평세무서 징세과장 이 호 ▲ 계양세무서 소득세과장 권대영 ▲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강지성 ▲ 남동세무서 징세과장 권민형 ▲ 의정부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전동근 ▲ 〃 납세자보호담당관 윤은지 ▲ 포천세무서 조사과장 신지영 ▲ 동고양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안진수 ▲ 광명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정영희

<대전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정보화관리팀장 이화명 ▲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장 왕성국

◇ 행정사무관 전보

▲ 세종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말숙 ▲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상태 ▲ 영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성보경 ▲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남무정 ▲ 홍성세무서 징세과장 김삼수 ▲ 예산세무서 징세과장 김상엽 ▲ 천안세무서 재산세과장 유재원

<광주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순천세무서 광양지서장 박진찬

◇ 행정사무관 전보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공성원 ▲ 북광주세무서 징세과장 김민후 ▲ 〃 소득세과장 이성근 ▲ 군산세무서 징세과장 김상인 ▲ 익산세무서 징세과장 송형희 ▲ 정읍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전익선 ▲ 순천세무서 징세과장 양용환 ▲ 〃 벌교지서장 정경일 ▲ 여수세무서 징세과장 정준갑

<대구지방국세청>

◇ 행정사무관 전보

▲ 북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성환 ▲ 〃 소득세과장 전상규

◇ 직무대리 발령

▲ 김천세무서 징세과장 전수진 ▲ 상주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송성호

<부산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정보화관리팀장 윤상봉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장영호

◇ 행정사무관 전보

▲ 운영지원과 조민래 ▲ 송무과 김현두 ▲ 체납추적과 봉지영 ▲ 중부산세무서 징세과장 최용세 ▲ 〃 부가소득세과장 허광욱 ▲ 김해세무서 징세과장 김종윤 ▲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해근

◇ 직무대리 발령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형래 ▲ 서부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권대훈 ▲ 부산진세무서 징세과장 이창열 ▲ 금정세무서 징세과장 조동혁 ▲ 〃 소득세과장 서유빈 ▲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완종 ▲ 마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재혁 ▲ 창원세무서 징세과장 홍영숙 ▲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장 이섭 ▲ 양산세무서 징세과장 류정모 ▲ 거창세무서 징세과장 박소현 ▲ 〃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시은 ▲ 통영세무서 징세과장 김대현 ▲ 진주세무서 조사과장 하복수

<국세공무원교육원>

◇ 행정사무관 전보

▲ 교육운영과 조혜정

<타부처 파견 등>

◇ 행정사무관 전보

▲ 기획재정부 조민영 ▲ 재외동포청 유성문

thswlgh5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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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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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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