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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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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이사관 전보

▲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김민 ▲ 징세과 안경민 ▲ 조사1과 김유신 ▲ 조사2과 고당훈 ▲세원정보과 박용관 ▲ 학자금상환과 노원철 ▲ 이예진 ▲ 임병훈

◇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고명수 ▲ 〃 김석우 ▲ 기획재정담당관실 한윤구 ▲ 인공지능세정혁신팀 홍창규 ▲ 감사담당관실 노유경 ▲ 감찰담당관실 전종상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홍문선 ▲ 심사1담당관실 옥창의 ▲ 〃 장인식 ▲ 〃 주은화 ▲ 심사2담당관실 서유미 ▲ 〃 오세인 ▲ 〃 이지연 ▲ 〃 임종훈 ▲ 역외정보담당관실 국우진 ▲ 상호합의담당관실 김가원 ▲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 권석원 ▲ 〃 최은지 ▲ 법무과 김영건 ▲ 법규과 한정수 ▲ 세정홍보과 이문원 ▲ 법인세과 기태경 ▲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조형준 ▲ 부동산납세과 강덕근 ▲ 자본거래관리과 김향일 ▲ 조사기획과 박상기 ▲ 세원정보과 김이준 ▲ 소득자료관리과 김명제 ▲ 방종호

<서울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강찬호 ▲ 〃 김재백 ▲ 부가가치세과 이상언 ▲ 소득재산세과 김정수 ▲ 법인세과 양영진 ▲ 〃 이방원 ▲ 조사1국 조사1과 정민기 ▲ 조사2국 조사2과 류승중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송찬규 ▲ 〃 조사1과 이우진 ▲ 〃 조사3과 구자은

◇ 행정사무관 전보

▲ 조사1국 조사1과 강세희 ▲ 〃 조사2과 송수희 ▲ 〃 조사2과 이준호 ▲ 〃 조사2과 이창훈 ▲ 〃 조사3과 강서호 ▲ 〃 조사3과 고윤하 ▲ 〃 조사3과 김영동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권혁란 ▲ 〃 조사1과 손필영 ▲ 〃 조사2과 이상필 ▲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대철 ▲ 〃 조사관리과 오광철 ▲ 〃 조사1과 남영우 ▲ 〃 조사1과 원종호 ▲ 〃 조사1과 정영훈 ▲ 〃 조사2과 김용선 ▲ 〃 조사3과 김제석 ▲ 조사4국 조사관리과 박진석 ▲ 〃 조사관리과 백인수 ▲ 〃 조사관리과 홍소영 ▲ 〃 조사3과 이용문 ▲ 〃 조사3과 최용훈 ▲ 국제조사관리과 김지태 ▲ 〃 양영경 ▲ 〃 조홍기 ▲ 국제조사1과 공정원 ▲ 〃 권범준 ▲ 〃 김진수 ▲ 〃 이재영 ▲ 국제조사2과 구연수 ▲ 중부세무서 소득세과장 고덕환 ▲ 중부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주민혁 ▲ 서대문세무서 징세과장 유은주 ▲ 영등포세무서 법인세2과장 임민철 ▲ 영등포세무서 조사과장 허서영 ▲ 강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현숙 ▲ 동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박상돈 ▲ 금천세무서 징세과장 박옥련 ▲ 관악세무서 징세과장 이영호 ▲ 강남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진혁 ▲ 삼성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박윤주 ▲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성우 ▲ 반포세무서 재산세2과장 김현호 ▲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혜경 ▲ 역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장재영 ▲ 동대문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신정훈 ▲ 동대문세무서 법인세과장 이정아 ▲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세풍 ▲ 송파세무서 소득세과장 김광용 ▲ 노원세무서 징세과장 오은경

<중부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김종민 ▲ 조사1국 조사2과 권우태 ▲ 조사2국 조사1과 김성미 ▲ 조사3국 조사1과 안혜정 ▲ 경기광주 세무서 하남지서장 이승규

◇ 행정사무관 전보

▲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이승미 ▲ 소득재산세과 한광인 ▲ 법인세과 권재효 ▲ 송무과 이수형 ▲ 조사1국 조사2과 김윤용 ▲ 〃 국제거래조사과 유재복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치호 ▲ 〃 조사관리과 배영섭 ▲ 조사3국 조사관리과 심미현 ▲ 〃 조사관리과 윤경 ▲ 〃 조사관리과 주원숙 ▲ 안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선미 ▲ 동안양세무서 징세과장 이풍훈 ▲ 동안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노광수 ▲ 동수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신창훈 ▲ 평택세무서 소득세과장 류영상 ▲ 성남세무서 징세과장 김선하 ▲ 이천세무서 징세과장 강성필 ▲ 이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민제 ▲ 경기광주세무서 징세과장 김희숙 ▲ 구리세무서 징세과장 오윤화 ▲ 시흥세무서 징세과장 이경모 ▲ 시흥세무서 조사과장 김석훈 ▲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현미 ▲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웅진 ▲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호필 ▲ 삼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홍덕표 ▲ 강릉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승룡 ▲ 강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용철

◇ 직무대리 발령

▲ 동안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태언 ▲ 평택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성진 ▲ 성남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주희 ▲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안제라 ▲ 남양주세무서 징세과장 권혁성 ▲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수현 ▲ 구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서미네 ▲ 춘천세무서 징세과장 박상민 ▲ 홍천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영빈 ▲ 영월세무서 세원관리과장 편무창

<인천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서장 우철윤

◇ 행정사무관 전보

▲ 감사관 김성동 ▲ 납세자보호담당관 길수정 ▲ 부가가치세과장 최진선 ▲ 징세과장 성이택 ▲ 송무과장 이지선 ▲ 체납추적과장 정진원 ▲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이규열 ▲ 인천세무서 법인세과장 임옥규 ▲ 부평세무서 조사과장 이지상 ▲ 남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맹환준 ▲ 연수세무서 징세과장 이상두 ▲ 김포세무서 징세과장 남호성 ▲ 〃 소득세과장 김민수 ▲ 남부천세무서 징세과장 김성영 ▲ 〃 소득세과장 최기영 ▲ 포천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오재현 ▲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창준 ▲ 광명세무서 조사과장 정철화

◇ 직무대리 발령

▲ 인천세무서 재산세과장 정은주 ▲ 부평세무서 징세과장 이 호 ▲ 계양세무서 소득세과장 권대영 ▲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강지성 ▲ 남동세무서 징세과장 권민형 ▲ 의정부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전동근 ▲ 〃 납세자보호담당관 윤은지 ▲ 포천세무서 조사과장 신지영 ▲ 동고양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안진수 ▲ 광명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정영희

<대전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정보화관리팀장 이화명 ▲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장 왕성국

◇ 행정사무관 전보

▲ 세종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말숙 ▲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상태 ▲ 영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성보경 ▲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남무정 ▲ 홍성세무서 징세과장 김삼수 ▲ 예산세무서 징세과장 김상엽 ▲ 천안세무서 재산세과장 유재원

<광주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순천세무서 광양지서장 박진찬

◇ 행정사무관 전보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공성원 ▲ 북광주세무서 징세과장 김민후 ▲ 〃 소득세과장 이성근 ▲ 군산세무서 징세과장 김상인 ▲ 익산세무서 징세과장 송형희 ▲ 정읍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전익선 ▲ 순천세무서 징세과장 양용환 ▲ 〃 벌교지서장 정경일 ▲ 여수세무서 징세과장 정준갑

<대구지방국세청>

◇ 행정사무관 전보

▲ 북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성환 ▲ 〃 소득세과장 전상규

◇ 직무대리 발령

▲ 김천세무서 징세과장 전수진 ▲ 상주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송성호

<부산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정보화관리팀장 윤상봉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장영호

◇ 행정사무관 전보

▲ 운영지원과 조민래 ▲ 송무과 김현두 ▲ 체납추적과 봉지영 ▲ 중부산세무서 징세과장 최용세 ▲ 〃 부가소득세과장 허광욱 ▲ 김해세무서 징세과장 김종윤 ▲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해근

◇ 직무대리 발령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형래 ▲ 서부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권대훈 ▲ 부산진세무서 징세과장 이창열 ▲ 금정세무서 징세과장 조동혁 ▲ 〃 소득세과장 서유빈 ▲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완종 ▲ 마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재혁 ▲ 창원세무서 징세과장 홍영숙 ▲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장 이섭 ▲ 양산세무서 징세과장 류정모 ▲ 거창세무서 징세과장 박소현 ▲ 〃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시은 ▲ 통영세무서 징세과장 김대현 ▲ 진주세무서 조사과장 하복수

<국세공무원교육원>

◇ 행정사무관 전보

▲ 교육운영과 조혜정

<타부처 파견 등>

◇ 행정사무관 전보

▲ 기획재정부 조민영 ▲ 재외동포청 유성문

thswlgh5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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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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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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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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